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4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1407
광주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가합51407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재단법인 직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재단법인 직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9. 14.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0. 29.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
됨.
- 회사는 2017. 1.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회사의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근로자가 당연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2017. 1. 10. 근로자에게 당연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에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④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그 의미는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회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민주·인권·평화운동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국가의 양여금, 광주광역시의 예산 등이 회사의 기본자산으로 출연되었고, 현재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업무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
됨.
- 회사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사용자인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의 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 회사의 인사규정은 채용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당연면직사유에 대하여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구별 없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추어 봤을 때 위 당연면직사유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구별 없이 모두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안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면직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해당 사안 당연면직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재단법인 직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4.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5. 10. 29.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
됨.
- 피고는 2017. 1.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원고가 당연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2017. 1. 10. 원고에게 당연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에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④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그 의미는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피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민주·인권·평화운동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국가의 양여금, 광주광역시의 예산 등이 피고의 기본자산으로 출연되었고, 현재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업무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
됨.
- 피고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사용자인 피고와 직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의 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채용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당연면직사유에 대하여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구별 없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추어 봤을 때 위 당연면직사유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피고의 직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구별 없이 모두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면직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