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8
대전고등법원 (청주)2017누3589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7. 18. 선고 2017누3589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관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경찰관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2016. 7.경 성희롱 등에 관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순경 C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4. 15. 00:00~00:30경 순경 C를 관사로 끌고 가기 위하여 손목을 잡고, 2016. 6. 23. 근로자의 사무실에서 순경 C의 등이나 겨드랑이를 접촉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있었
음.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관들의 불법적인 조사와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찰 조사의 적법성 여부
- 근로자는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관들이 강압, 회유 등 불법적인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2017. 10.경 강압적인 감찰 관련 신문기사)가 근로자에 대한 감찰(2016. 7.경)과 관련이 없고, 달리 불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성희롱)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순경 C를 관사로 끌고 가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며,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C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
함.
- 충북지방경찰청이 2016. 7.경 성희롱 설문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C 순경에 대한 행위를 확인한
점.
- C가 3차례 조사에서 일부 행위의 장소와 일시는 변경되었으나, '근로자가 관사로 끌고 들어가려 했고, 사무실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 C가 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를 동료에게 알리기도 한
점.
- C가 순찰근무 결략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으나, 함께 적발된 인원이 많고 C의 결략 횟수가 적으며 주의 조치에 그쳐, C가 경감 계급의 청문감사관인 근로자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 법원은 C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심야에 C를 의사에 반하여 관사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C의 등 내지 상체 옆 부분을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으며, 주변 정황과 일치하는 경우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감찰 조사의 적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료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 신빙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경찰관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2016. 7.경 성희롱 등에 관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순경 C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6. 4. 15. 00:00~00:30경 순경 C를 관사로 끌고 가기 위하여 손목을 잡고, 2016. 6. 23. 원고의 사무실에서 순경 C의 등이나 겨드랑이를 접촉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있었
음.
- 원고는 제1심에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관들의 불법적인 조사와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찰 조사의 적법성 여부
- 원고는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관들이 강압, 회유 등 불법적인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2017. 10.경 강압적인 감찰 관련 신문기사)가 원고에 대한 감찰(2016. 7.경)과 관련이 없고, 달리 불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성희롱)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순경 C를 관사로 끌고 가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며,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C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
함.
- 충북지방경찰청이 2016. 7.경 성희롱 설문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C 순경에 대한 행위를 확인한
점.
- C가 3차례 조사에서 일부 행위의 장소와 일시는 변경되었으나, '원고가 관사로 끌고 들어가려 했고, 사무실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 C가 원고의 행위 중 일부를 동료에게 알리기도 한
점.
- C가 순찰근무 결략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으나, 함께 적발된 인원이 많고 C의 결략 횟수가 적으며 주의 조치에 그쳐, C가 경감 계급의 청문감사관인 원고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 법원은 C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심야에 C를 의사에 반하여 관사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C의 등 내지 상체 옆 부분을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