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6.19
서울북부지방법원2012노15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노1513 판결 업무방해(인정된죄명퇴거불응)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대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대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1) 제9항 내지 제14항)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4. 해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 출근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하거나 매출전표를 뽑는 등의 행위를
함.
-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업무방해, 예비적으로 퇴거불응으로 변경
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 업무방해, 예비적 퇴거불응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추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퇴거불응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 피고인이 해고 통보 이후에도 매장에 출근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8회에 걸쳐 불응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퇴거불응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된 점, 피고인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법적 수단을 강구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동기·목적의 상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퇴거불응죄
-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및 무죄 판단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나,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고 판시
함.
- 피고인이 해고 통보 이전에 종업원으로서 매장 내에서 해왔던 행위를 계속한 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중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매장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영업이 중단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었더라도 이를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제9항 내지 제14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한 법리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참고사실
- 양형 사유: 해당 사안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대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1) 제9항 내지 제14항)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4. 해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 출근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하거나 매출전표를 뽑는 등의 행위를
함.
-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업무방해, 예비적으로 퇴거불응으로 변경
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 업무방해, 예비적 퇴거불응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추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퇴거불응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 피고인이 해고 통보 이후에도 매장에 출근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8회에 걸쳐 불응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퇴거불응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된 점, 피고인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법적 수단을 강구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동기·목적의 상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퇴거불응죄
-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및 무죄 판단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나,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