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05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626
대전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1006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계약 종료 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용계약 종료 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7. 16. 근로자와 1년 계약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력직 기자로 입사
함.
-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3. 6. 5.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해지 및 일반직 임용불가"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16. 기각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6. 근로자의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시용계약 여부)
- 법리: 시용계약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참가인이 사규저촉행위를 하지 않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자의 일반직 사원으로 임용한다고 정
함.
- 근로자는 파업으로 인한 인력 충원을 위해 '1년 근무(시용) 후 정규직 임용'을 채용조건으로 참가인을 채용하였고, 계약서에도 '시용기간 중 사규 저촉행위를 하지 않는 한 시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반직 사원으로 임용한다'고 명시
함.
- 근로자의 실무자도 범죄에 준할 정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 1년 경과 시 당연히 정규직 사원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
함.
- 근로자가 '시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채용 과정 및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시용기간 동안 참가인의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시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법률이 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인지에 따라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
김.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계약기간은 시용기간 설정으로서의 의미를 가
짐.
- 해당 사안 해지통보가 법률이 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참가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
판정 상세
시용계약 종료 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7. 16. 원고와 1년 계약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력직 기자로 입사
함.
-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3. 6. 5.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해지 및 일반직 임용불가"**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16. 기각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6. 원고의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시용계약 여부)
- 법리: 시용계약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참가인이 사규저촉행위를 하지 않는 한 기간 만료 시 원고의 일반직 사원으로 임용한다고 정
함.
- 원고는 파업으로 인한 인력 충원을 위해 '1년 근무(시용) 후 정규직 임용'을 채용조건으로 참가인을 채용하였고, 계약서에도 '시용기간 중 사규 저촉행위를 하지 않는 한 시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원고의 일반직 사원으로 임용한다'고 명시
함.
- 원고의 실무자도 범죄에 준할 정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 1년 경과 시 당연히 정규직 사원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
함.
- 원고가 '시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채용 과정 및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기간 동안 참가인의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계약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