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4
부산고등법원2018노630
부산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6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업무상횡령,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합격 사례금 제공 사건: 뇌물공여죄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합격 사례금 제공 사건: 뇌물공여죄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인 A(L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관리 담당)에게 합격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
함.
- 피고인 A는 신규 채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퇴직금 부정 처리, 구청 자금 횡령, 뇌물 수수 등의 범행을 저지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공여의 목적 및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 C)
- 피고인 C은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합격에 대한 사례가 아닌, 향후 근무지 배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검찰 및 원심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이 합격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금품 제공이 채용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의 대가가 아닌 합격에 대한 사례 명목이었
음.
- 따라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 A)
-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 벌금 7,000만 원, 추징 6,87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 및 반성, 횡령 금액 전부 반환, 고령 부모 및 가족 부양,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
음.
- 불리한 사정: 공무원으로서 직무 공정성 및 사회 신뢰 훼손, 신규 채용자로부터 금품 요구, 범죄수익 은폐를 위한 타인 통장 사용 등 죄질 불
량.
-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 C)
- 피고인 C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불리한 사정: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사회 신뢰 침
해.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 및 반성,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동기 참작,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
음.
-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
음.
- 적용 법령:
-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죄)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죄)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판정 상세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합격 사례금 제공 사건: 뇌물공여죄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인 A(L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관리 담당)에게 합격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
함.
- 피고인 A는 신규 채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퇴직금 부정 처리, 구청 자금 횡령, 뇌물 수수 등의 범행을 저지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공여의 목적 및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 C)
- 피고인 C은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합격에 대한 사례가 아닌, 향후 근무지 배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검찰 및 원심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이 합격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금품 제공이 채용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의 대가가 아닌 합격에 대한 사례 명목이었
음.
- 따라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 A)
-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 벌금 7,000만 원, 추징 6,87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 및 반성, 횡령 금액 전부 반환, 고령 부모 및 가족 부양,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
음.
- 불리한 사정: 공무원으로서 직무 공정성 및 사회 신뢰 훼손, 신규 채용자로부터 금품 요구, 범죄수익 은폐를 위한 타인 통장 사용 등 죄질 불
량.
-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