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08.26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182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KTX 여승무원 위장도급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정 요지
KTX 여승무원 위장도급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한국철도공사)가 원고들(KTX 여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며,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명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KTX 사업을 주관
함.
- 회사의 전신인 철도청은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홍익회에 해당 업무를 위탁
함.
- 홍익회는 원고들을 포함한 KTX 여승무원들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후 홍익회의 유통부분이 분리되어 철도유통이 설립되었고, 회사는 철도유통과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위탁
함.
- 철도유통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철도유통은 2005. 12.경 회사에게 위탁협약 해지를 요구하고, 회사는 KTX 관광레저에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기로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됨을 통보
함.
- 원고들은 회사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고, 이에 철도유통은 2006. 5. 15.자로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도급 여부 및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철도유통은 회사의 100% 자회사이며, 임원진은 피고 또는 철도청 간부 출신으로 구성
됨.
- KTX 여승무원 채용 시 회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고 소속 간부가 면접관으로 참여
함.
- 회사는 신규 채용 여승무원 수습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평가하였으며, '접객서비스 시행세칙'을 통해 복장, 용모, 업무수행 방법 등을 규정
함.
- 회사는 우수 여승무원 해외연수,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강사 교육을 수시로 실시
함.
- 피고 소속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철도유통에 전달
함.
- 회사는 KTX 여승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수당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고, 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피복비, 새해 선물 등을 부담
함.
- 철도유통의 교번표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회사의 열차 운행 계획표에 따라 작성되었고, 철도유통이 출·종무 시간을 결정하지 못
판정 상세
KTX 여승무원 위장도급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한국철도공사)가 원고들(KTX 여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며,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KTX 사업을 주관
함.
- 피고의 전신인 철도청은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홍익회에 해당 업무를 위탁
함.
- 홍익회는 원고들을 포함한 KTX 여승무원들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후 홍익회의 유통부분이 분리되어 철도유통이 설립되었고, 피고는 철도유통과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위탁
함.
- 철도유통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철도유통은 2005. 12.경 피고에게 위탁협약 해지를 요구하고, 피고는 KTX 관광레저에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기로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됨을 통보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고, 이에 철도유통은 2006. 5. 15.자로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도급 여부 및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철도유통은 피고의 100% 자회사이며, 임원진은 피고 또는 철도청 간부 출신으로 구성
됨.
- KTX 여승무원 채용 시 피고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고 소속 간부가 면접관으로 참여
함.
- 피고는 신규 채용 여승무원 수습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평가하였으며, '접객서비스 시행세칙'을 통해 복장, 용모, 업무수행 방법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