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20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041
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2구합850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변호사 수습 중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판정 요지
변호사 수습 중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망인은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2021. 5. 10.부터 법무법인 D에서 수습변호사로 근무
함.
- 망인은 2021. 8. 27. 자택에서 자살
함.
- 원고(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하였다며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22. 8.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 망인은 로스쿨 재학 시절 우울증 진료 이력이 있었으나, 졸업 후 호전되었
음.
- 해당 사안 법인 근무 시작 약 1달 후 다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 망인은 유서에서 변호사 업무의 어려움과 정규직 전환 좌절로 인한 고통을 언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수습변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및 정규직 전환 좌절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상당인과관계 인정 시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가족, 연인 등과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등 다른 자해 요인이 없었
음.
- 해당 사안 법인에서 수습변호사로 근무하며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정규직 채용 좌절로 인한 극도의 상실감 및 좌절감을 겪었으며,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요인으로 인정
됨.
- 감정의 역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살의 주된 요인이라는 소견을 제시
함.
- 변호사로서의 통상적 업무 부담감과 채용 좌절로 인한 상실감 또한 해당 사안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 미쳤더라도 자해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변호사 수습 중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망인은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2021. 5. 10.부터 법무법인 D에서 수습변호사로 근무
함.
- 망인은 2021. 8. 27. 자택에서 자살
함.
- 원고(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22. 8.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 망인은 로스쿨 재학 시절 우울증 진료 이력이 있었으나, 졸업 후 호전되었
음.
- 이 사건 법인 근무 시작 약 1달 후 다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 망인은 유서에서 변호사 업무의 어려움과 정규직 전환 좌절로 인한 고통을 언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수습변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및 정규직 전환 좌절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상당인과관계 인정 시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