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28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8가합502875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학생의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제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판정 요지
학생의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제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C대학교 제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국제통상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
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회사는 2017. 12. 13. 근로자가 2017. 11. 9.부터 2017. 11. 10.까지 국제통상학과 산업시찰 과정에서 후배 여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제적처분(해당 사안 제적처분)을
함.
- 징계처분 통고서에는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 해명 미흡, 방어권 행사 등이 징계 사유로 기재
됨.
- C대학교 학칙, 학생상벌규정, 성폭력예방과조치에관한규정 등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칙 및 상벌규정의 무효 여부
- 쟁점: 근로자는 상벌규정 제4조가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의견 진술 기회 필수 부여) 위반, 불복 및 재심 절차 부재, 징계 사유의 포괄성, 학칙 제12조(재입학 불허)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학칙 및 상벌규정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은 학생 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
함.
- 고등교육법 제6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대학교의 장이 법령 범위 내에서 재입학 및 징계 등에 관한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상벌규정 제4조는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되, 징계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참고인 출석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실제 운영에서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무효가 아
님.
- 학칙과 상벌규정에 불복이나 재심 절차가 없더라도, 사립학교의 자치 규약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징계사유, 종류, 절차, 의견 진술 기회 등을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소를 제기하여 다툴 권리를 행사하고 있
음.
- 상벌규정 제10조의 징계 사유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징계 대상 행위의 다양성, 징계 사유의 세분화, 사립학교 자치 규약의 성격,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한 엄격한 판단 등을 고려할 때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학칙 제12조가 제적 처분자의 재입학을 금지하더라도, 재입학 요건이나 징계의 종류와 효과는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대학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가 아
님. 징계 절차의 하자 유무
- 쟁점: 근로자는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가 서면이 아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참고인 진술 열람 요청이 거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학생의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제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C대학교 제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국제통상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
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피고는 2017. 12. 13. 원고가 2017. 11. 9.부터 2017. 11. 10.까지 국제통상학과 산업시찰 과정에서 후배 여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제적처분(이 사건 제적처분)을
함.
- 징계처분 통고서에는 원고의 성추행 행위, 해명 미흡, 방어권 행사 등이 징계 사유로 기재
됨.
- C대학교 학칙, 학생상벌규정, 성폭력예방과조치에관한규정 등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칙 및 상벌규정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는 상벌규정 제4조가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의견 진술 기회 필수 부여) 위반, 불복 및 재심 절차 부재, 징계 사유의 포괄성, 학칙 제12조(재입학 불허)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학칙 및 상벌규정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은 학생 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
함.
- 고등교육법 제6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대학교의 장이 법령 범위 내에서 재입학 및 징계 등에 관한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상벌규정 제4조는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되, 징계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참고인 출석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실제 운영에서도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무효가 아
님.
- 학칙과 상벌규정에 불복이나 재심 절차가 없더라도, 사립학교의 자치 규약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징계사유, 종류, 절차, 의견 진술 기회 등을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다툴 권리를 행사하고 있
음.
- 상벌규정 제10조의 징계 사유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징계 대상 행위의 다양성, 징계 사유의 세분화, 사립학교 자치 규약의 성격,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한 엄격한 판단 등을 고려할 때 무효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