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31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532
부산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합22532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5.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1. 20.부터 B경찰서 외사계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2. 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4. 기각
됨.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7. 12. 29. 근로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63조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사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판단: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근로자의 일부 인정 진술,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인정
됨.
-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형사상 책임과 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사이의 법리상 차이로 인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의미는 아
님.
- 따라서 근로자가 성희롱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형사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의 의
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적 언동'의 의
미.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성희롱의 정
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5.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1. 20.부터 B경찰서 외사계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2. 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4. 기각
됨.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7. 12. 29. 원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63조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사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판단: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진술,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인정
됨.
-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형사상 책임과 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사이의 법리상 차이로 인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의미는 아
님.
- 따라서 원고가 성희롱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