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구합1042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퇴사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퇴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0. 6. 13.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위 유한회사이며, 근로자는 2019. 11. 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9. 12.경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나, 2020. 1.부터 일근제 근무로 변경 지시를 받
음.
- 근로자는 2020. 1. 2. 선임 운전원과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근무시간 증가에도 급여 인상이 없음을 인지하고, E 부장에게 격일제 근무 환원을 요구
함.
- 2020. 1. 5. E 부장은 근로자에게 "아웃"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는 "내일부터 아웃입니까?"라고 재차 물
음.
- 참가인은 2020. 1. 6. 근로자에게 차키 반납 및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2020. 1. 7. 차키를 반납하였으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0. 1. 6.부터 2020. 4. 27.까지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0. 1. 10. 참가인에 퇴사처리를 요청
함.
- 참가인은 2020. 1. 10.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상실일 '2020. 1. 4.', 상세상실사유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함.
- 참가인은 2020. 1. 17., 2020. 1. 30., 2020. 2. 12.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0. 2. 14. 참가인에게 '교대근무로 배차되어 있다면 출근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참가인은 2020. 3. 10.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 취소 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20. 1.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초심판정).
- 근로자는 2020.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E 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E 부장이 대표이사와 형제관계이고 대표이사가 'E과 이야기하라'고 답장한 사정만으로는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
음. E 부장의 "아웃" 문자메시지는 근로자의 요구에 화가 나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일 뿐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
움.
- 오히려 근로자가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E 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부터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2019. 12. 급여액이 약 200만 원이었음에도 2020. 1.경 E 부장에게 월 실수령액 330만 원을 요구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퇴사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0. 6. 13.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위 유한회사이며, 원고는 2019. 11. 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9. 12.경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나, 2020. 1.부터 일근제 근무로 변경 지시를 받
음.
- 원고는 2020. 1. 2. 선임 운전원과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근무시간 증가에도 급여 인상이 없음을 인지하고, E 부장에게 격일제 근무 환원을 요구
함.
- 2020. 1. 5. E 부장은 원고에게 "아웃"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내일부터 아웃입니까?"라고 재차 물
음.
- 참가인은 2020. 1. 6. 원고에게 차키 반납 및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0. 1. 7. 차키를 반납하였으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1. 6.부터 2020. 4. 27.까지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0. 1. 10. 참가인에 퇴사처리를 요청
함.
- 참가인은 2020. 1. 10.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상실일 '2020. 1. 4.', 상세상실사유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함.
- 참가인은 2020. 1. 17., 2020. 1. 30., 2020. 2. 12. 원고에게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2. 14. 참가인에게 '교대근무로 배차되어 있다면 출근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참가인은 2020. 3. 10.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 취소 신청을
함.
- 원고는 2020. 1.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초심판정).
- 원고는 2020.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