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06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752
대구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구합20752 판결 파면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5. 1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7. 22. B초등학교 학습준비물실에서 4학년 학생 C의 허리를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
짐.
- 근로자는 2016. 8. 12. B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4학년 학생 D의 다리를 만지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으며, 평소에도 4~5회 D을 무릎 위에 앉
힘.
- 회사는 2016. 8. 18.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9. 9.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9. 23.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0.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2016. 12. 7.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12. 27.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기소되어 2017. 3.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죄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225)을 선고받았고, 2017. 4. 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
음.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교사가 담임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학생들의 성의식 및 자아 형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책임이 중
함.
- 해당 징계양정규칙은 징계권자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수위를 정하며, 감경 또는 가중이 가능하도록
함. 행정청이 정한 징계처분 기준은 존중되어야
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을 정한 징계기준은 교육공무원의 지위, 의무, 행위의 중대성 및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짧은 기간 동안 두 학생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해당 징계양정기준(파면)에 부합
판정 상세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5. 1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7. 22. B초등학교 학습준비물실에서 4학년 학생 C의 허리를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
짐.
- 원고는 2016. 8. 12. B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4학년 학생 D의 다리를 만지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으며, 평소에도 4~5회 D을 무릎 위에 앉
힘.
- 피고는 2016. 8. 18.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9. 9.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0.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2016. 12. 7. 기각
됨.
- 원고는 2016. 12. 27. 이 사건 비위행위로 기소되어 2017. 3.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죄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225)을 선고받았고, 2017. 4. 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
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교사가 담임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학생들의 성의식 및 자아 형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이 중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