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26. 선고 2015구합827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E대학교 교직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E대학교 교직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들은 E대학교의 교직원
임.
- 근로자는 2015. 3. 18.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들을 해임
함.
- 참가인들은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참가인 B, C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참가인 D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E대학교는 2012년 8월경 대학평가 지표 중 취업률을 허위로 공시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고, 2013. 1. 16.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겸임(초빙)교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를
함.
- G이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G은 이미 다른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었고 E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음을 확인
함.
- E대학교는 F을 추천받아 면접을 실시하였고, F은 같은 날 15:43경 E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 교원임용지원서 및 연구실적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이후 그 제출일자가 "2013. 1. 27."로 수정
됨.
- 참가인 B은 교무처장 M 등의 지시를 받아 2013. 2. 26. 신규임용 대상자 명단의 G을 F으로 수정한 공문을 기안하였고, E대학교 총장은 참가인 C 등의 중간 결재를 거쳐 위 공문에 최종 결재를 한 후 같은 날 이를 근로자에게 발송
함.
- 근로자는 2013. 3. 5. F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F과의 임용계약은 2014년도에 갱신되어 2015. 2. 28. 그 임용기간이 종료
됨.
- 참가인 D은 2014. 10. 14.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E대학교 통합전산망에 교원 임용지원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하는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는데, 당시 교무팀장인 참가인 B, 대외협력실 직원인 T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위 업무를 처리하였
다. F의 교원임용 지원서 제출과 관련된 수정은 T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 같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년 1월경 총장 I, 사무처장 L, 교무처장 M, 참가인 D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8. 31. 이들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 C에 대한 해임 부분의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법 및 원고 정관에 따르면 E대학교 교원은 총장의 채용공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원고 이사회의 의결, 원고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 임용
됨. 참가인 B, C은 E대학교 교원 인사업무의 주무부서로서 위 임용절차가 준수되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판정 상세
E대학교 교직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들은 E대학교의 교직원
임.
- 원고는 2015. 3. 18.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들을 해임
함.
- 참가인들은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참가인 B, C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참가인 D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E대학교는 2012년 8월경 대학평가 지표 중 취업률을 허위로 공시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고, 2013. 1. 16.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겸임(초빙)교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를
함.
- G이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G은 이미 다른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었고 E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음을 확인
함.
- E대학교는 F을 추천받아 면접을 실시하였고, F은 같은 날 15:43경 E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 교원임용지원서 및 연구실적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이후 그 제출일자가 "2013. 1. 27."로 수정
됨.
- 참가인 B은 교무처장 M 등의 지시를 받아 2013. 2. 26. 신규임용 대상자 명단의 G을 F으로 수정한 공문을 기안하였고, E대학교 총장은 참가인 C 등의 중간 결재를 거쳐 위 공문에 최종 결재를 한 후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발송
함.
- 원고는 2013. 3. 5. F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F과의 임용계약은 2014년도에 갱신되어 2015. 2. 28. 그 임용기간이 종료
됨.
- 참가인 D은 2014. 10. 14.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E대학교 통합전산망에 교원 임용지원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하는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는데, 당시 교무팀장인 참가인 B, 대외협력실 직원인 T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위 업무를 처리하였
다. F의 교원임용 지원서 제출과 관련된 수정은 T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 같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
함.
- 원고는 2015년 1월경 총장 I, 사무처장 L, 교무처장 M, 참가인 D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8. 31. 이들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