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2
대구고등법원2015누5079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누5079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보험금 편취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보험금 편취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4. 1. 대구교도소 교도로 임용되어 2005. 7. 25. 교위로 승진, 대구교도소 B과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3. 3. 29.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하고, 2013. 4. 15.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5. 8. 근로자의 행위를 인정하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1조 청렴 의무 및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 6. 5.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 근로자의 편취금액을 127,464,499원으로 정정하고,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01. 3. 31.경부터 2007. 9. 6.경까지 15개 보험회사에 2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
함.
- 근로자는 뇌경색, 경추디스크 등 질병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님에도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을 편취
함.
- 근로자는 2007. 12. 1.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F한방병원에 총 5차례 입원하여 합계 127,464,49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07. 11. 19.부터 2012. 11. 27.까지 일반병가, 일반질병휴직 및 가사휴직을 하였고, 2012. 11. 27.부터 2013. 3. 29. 직위 해제되기 전까지 일반질병휴직을
함.
- 회사는 2012. 9. 11. 달성경찰서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2013. 3.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근로자가 불구속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근로자에 대하여 2013. 3. 29.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3. 4. 15.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날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로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6. 1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보험금 편취 행위가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지 여
부.
-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판결 참조).
판정 상세
공무원 보험금 편취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1. 대구교도소 교도로 임용되어 2005. 7. 25. 교위로 승진, 대구교도소 B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3. 3. 29.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2013. 4. 15.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5. 8. 원고의 행위를 인정하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1조 청렴 의무 및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6. 5.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 원고의 편취금액을 127,464,499원으로 정정하고, 원고의 소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01. 3. 31.경부터 2007. 9. 6.경까지 15개 보험회사에 2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
함.
- 원고는 뇌경색, 경추디스크 등 질병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님에도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을 편취
함.
- 원고는 2007. 12. 1.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F한방병원에 총 5차례 입원하여 합계 127,464,49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07. 11. 19.부터 2012. 11. 27.까지 일반병가, 일반질병휴직 및 가사휴직을 하였고, 2012. 11. 27.부터 2013. 3. 29. 직위 해제되기 전까지 일반질병휴직을
함.
- 피고는 2012. 9. 11. 달성경찰서로부터 원고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2013. 3.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원고가 불구속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13. 3. 29.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3. 4. 15.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6. 1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 쟁점: 원고의 보험금 편취 행위가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