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6
서울고등법원2016나2048776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나204877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11개월의 기간을 명시하여 채용
함.
- 회사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스포츠강사를 선발
함.
- 회사는 2011년도 성적우수자(400점 이상)는 우선 임용하고, 2012년도 성적우수자는 익년도 재계약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계획을 세
움.
- 근로자는 매년 성적우수자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매년 채용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채용기간 외에도 회사의 인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채용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또한, 회사가 재계약 시 가산점을 주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었고, 근로자의 근무평가표상 재임용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2년을 초과하는 계속적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매년 명시적으로 채용기간을 한정하여 채용한 점,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증거가 없는 점을 지적
함.
- 또한, 재계약 시 가산점 부여 등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응시자들 대부분이 매년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에 있어 명시적인 채용기간 제한, 공개채용 절차의 존재, 그리고 해당 절차가 법 회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증거의 부재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재계약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기대권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보다는 형식적인 채용 절차와 명시된 계약 조건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나타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11개월의 기간을 명시하여 채용
함.
- 피고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스포츠강사를 선발
함.
- 피고는 2011년도 성적우수자(400점 이상)는 우선 임용하고, 2012년도 성적우수자는 익년도 재계약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계획을 세
움.
- 원고는 매년 성적우수자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매년 채용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채용기간 외에도 피고의 인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채용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또한, 피고가 재계약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원고에게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었고, 원고의 근무평가표상 재임용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2년을 초과하는 계속적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매년 명시적으로 채용기간을 한정하여 채용한 점,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증거가 없는 점을 지적
함.
- 또한, 재계약 시 가산점 부여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응시자들 대부분이 매년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에 있어 명시적인 채용기간 제한, 공개채용 절차의 존재, 그리고 해당 절차가 법 회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증거의 부재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재계약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기대권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