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9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72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나37244 판결 임금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갱신 및 해고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갱신 및 해고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근로계약의 자동갱신조항 효력을 인정하여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 제3근로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흠결 및 의결 절차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하여 관련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1,839,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6. 5.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제1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제1근로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자동갱신조항이 있었
음.
- 2014. 5. 7. 제1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제2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8. 1. 회사는 신임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
함.
- 2015. 7. 13. 회사의 제17기 회장 E이 근로자와 제3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다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2015. 12. 1. 회사는 후임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
함.
- 근로자는 2015. 3.경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관련 소송에서 해당 사안 지급명령(2015차1470호)이 확정되었고, 회사의 청구이의의 소(2016가단127593호)는 기각되어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따라 2014. 8.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 16,325,000원을 변제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근로계약의 자동갱신 효력 및 회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 법리:
-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자동갱신조항이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
부.
- 구 주택법 시행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리사무소장 선임 절차와 자동갱신조항의 관
계.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유무 및 의결 절차의 적법
성.
- 법원의 판단:
- 자동갱신조항의 적용: 제1근로계약에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제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자동갱신조항은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
함.
- 자동갱신조항과 관리사무소장 선임 절차: 구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하지만, 자동갱신조항의 경우 신규 선임이나 재계약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자동갱신조항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자동갱신조항이 위 시행령이나 관리규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갱신 및 해고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근로계약의 자동갱신조항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 제3근로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흠결 및 의결 절차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하여 관련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1,839,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5.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제1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제1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자동갱신조항이 있었
음.
- 2014. 5. 7. 제1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제2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8. 1. 피고는 신임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
함.
- 2015. 7. 13. 피고의 제17기 회장 E이 원고와 제3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다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2015. 12. 1. 피고는 후임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
함.
- 원고는 2015. 3.경 피고를 상대로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2015차1470호)이 확정되었고, 피고의 청구이의의 소(2016가단127593호)는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2014. 8.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 16,325,000원을 변제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근로계약의 자동갱신 효력 및 피고의 해고 정당성 여부
- 법리:
- 피고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자동갱신조항이 관리사무소장인 원고에게도 적용되는지 여
부.
- 구 주택법 시행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리사무소장 선임 절차와 자동갱신조항의 관
계.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유무 및 의결 절차의 적법
성.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