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9.09.18
대전지방법원2009가합550
대전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9가합550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겸직 및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겸직 및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11. 16. 한국인삼연초 연구원에 입사하여 2002. 3. 1. 회사에 고용승계된 후 2008. 2. 29.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개인 영리 목적으로 거래처를 활용하고, 배우자 명의의 A회사 계약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A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08.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2008. 2. 29. 해당 징계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08. 3. 27. 회사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는 2006. 8. 2. 영업활동 불철저, 용모 불단정 등의 사유로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08. 8.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의 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는 개인 이익을 위한 겸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부당하게 면직되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A회사를 운영하며 직무전념 의무 및 기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중앙연구원에서 알게 된 거래처를 A회사에 소개하고, A회사의 대표이사처럼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며, 배우자 명의로 A회사를 등록하고, 자신의 명의로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A회사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정
함.
- 또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A회사의 사적인 영리활동을 처리하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직원의 임금 미지급 및 지적재산권 분쟁을 야기하여 회사에 대한 항의성 민원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가 과거 영업활동 불철저 등으로 계고장을 받았음에도, 전보 후에도 분기별 고객전략기획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았고, PDA 주문자료 분석 결과 비정상적인 주문 이력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근무시간 중 회사 이메일 및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A회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러한 행위들은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태만히 하고,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제1항 제1호, 제6호, 복무규정 제5조, 인적자원관리규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회사의 징계업무세칙 별표2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영리 및 불법집단행위 중 영리업무겸직',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사회적 물의야기 또는 품위손상(기강)' 등은 '면직' 또는 '면직-정직' 처분을 양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을 확인
함.
판정 상세
직원의 겸직 및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1. 16. 한국인삼연초 연구원에 입사하여 2002. 3. 1. 피고에 고용승계된 후 2008. 2. 29.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개인 영리 목적으로 거래처를 활용하고, 배우자 명의의 A회사 계약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A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여 피고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08. 2.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2008. 2. 29.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2008. 3. 27.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원고는 2006. 8. 2. 영업활동 불철저, 용모 불단정 등의 사유로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08. 8.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의 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원고는 개인 이익을 위한 겸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부당하게 면직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승인 없이 A회사를 운영하며 직무전념 의무 및 기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중앙연구원에서 알게 된 거래처를 A회사에 소개하고, A회사의 대표이사처럼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며, 배우자 명의로 A회사를 등록하고, 자신의 명의로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A회사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정
함.
- 또한, 원고가 근무시간 중 A회사의 사적인 영리활동을 처리하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직원의 임금 미지급 및 지적재산권 분쟁을 야기하여 피고에 대한 항의성 민원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과거 영업활동 불철저 등으로 계고장을 받았음에도, 전보 후에도 분기별 고객전략기획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았고, PDA 주문자료 분석 결과 비정상적인 주문 이력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근무시간 중 회사 이메일 및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A회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러한 행위들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태만히 하고, 피고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제1항 제1호, 제6호, 복무규정 제5조, 인적자원관리규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