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10
인천지방법원2016노4111
인천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6노4111 판결 업무상횡령(택일적죄명:업무상배임)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조합의 총괄실장으로서 조합비 등 예산을 관리
함.
- 피고인은 2013. 7. 18. 해임되었다가 2013. 9. 30.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받고 2013. 10. 18. 복직
함.
- 복직 첫 실질 업무일인 2013. 10. 21., 피고인은 조합원 E의 백내장 수술비 명목으로 1,141,790원을 지출하는 서류에 중간결재
함.
- 이 지출은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당시 이사장 G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업무상배임죄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
함.
-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관련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복직 후 첫 실질 업무일에 최종결재권자인 이사장 G의 요청에 따라 중간결재한 점, E이 피고인에게 진료비 요청을 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E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점, 이사장 G과의 대화 녹취록 및 시말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입증 방법에 관한 판
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법률, 계약, 신의성실 원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
함.
- 법원은 예비비 지출에 대의원총회 승인이 없었고, 총무과장 등이 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해임 전의 일인 E의 진료비 지출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사장 G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 또한, 피고인이 복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이사장 G의 요청에 따라 결재한 점, 이사장 G이 대의원 서면결의가 되어 있다고 확인해 준 점, 지출 금액이 소액이고 명목이 조합원 진료비인 점, 피고인이 지출 내용의 부당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관한 판
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관한 판
례.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조합의 총괄실장으로서 조합비 등 예산을 관리
함.
- 피고인은 2013. 7. 18. 해임되었다가 2013. 9. 30.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받고 2013. 10. 18. 복직
함.
- 복직 첫 실질 업무일인 2013. 10. 21., 피고인은 조합원 E의 백내장 수술비 명목으로 1,141,790원을 지출하는 서류에 중간결재
함.
- 이 지출은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당시 이사장 G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업무상배임죄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
함.
-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관련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복직 후 첫 실질 업무일에 최종결재권자인 이사장 G의 요청에 따라 중간결재한 점, E이 피고인에게 진료비 요청을 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E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점, 이사장 G과의 대화 녹취록 및 시말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입증 방법에 관한 판
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법률, 계약, 신의성실 원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
함.
- 법원은 예비비 지출에 대의원총회 승인이 없었고, 총무과장 등이 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해임 전의 일인 E의 진료비 지출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사장 G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 또한, 피고인이 복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이사장 G의 요청에 따라 결재한 점, 이사장 G이 대의원 서면결의가 되어 있다고 확인해 준 점, 지출 금액이 소액이고 명목이 조합원 진료비인 점, 피고인이 지출 내용의 부당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