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15
서울서부지방법원2015노40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5노40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 대체채용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 대체채용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
음.
- 피고인 C는 H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U를 대체채용하고, K 등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원 탈퇴를 종용하여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C는 쟁의행위의 부적법성, 대체채용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부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기각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함.
- 판단: 피고인 A, B는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가 없어 항소 기각 사유에 해당
함. 다만,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위해 일괄하여 판결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항소기각 결정) U 대체채용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하며,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
음.
-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
함.
- 쟁의행위와 무관한 신규채용(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은 허용되나, 위반 여부는 종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 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 판단:
- H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일부 비방 표현만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됨.
- U는 공인회계사가 아니며 종전 직장에서 회계를 전담하지 않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자금난 해결을 위해 중개사를 방문하는 등 쟁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U의 채용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대체채용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판정 상세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 대체채용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
음.
- 피고인 C는 H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U를 대체채용하고, K 등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원 탈퇴를 종용하여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C는 쟁의행위의 부적법성, 대체채용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부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기각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함.
- 판단: 피고인 A, B는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가 없어 항소 기각 사유에 해당
함. 다만,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위해 일괄하여 판결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항소기각 결정) U 대체채용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하며,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
음.
-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