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775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
판정 요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중 해당 사안 제1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없어 무효임을 확인
함.
- 해당 사안 제2처분은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무원연금법상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 1.부터 2013. 11. 19.까지 B기관 품질관리단에서 'D 신축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
함.
- 2015. 12. 7. 근로자는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35,137,497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
됨.
- B기관장은 2016. 4. 27.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5. 9. 회사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6. 5. 17. 근로자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되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4 감액 지급하는 처분(해당 사안 제1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8. 31. 회사에게 다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6. 9. 7. 근로자의 징계처분 사유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며 1/4 감액 지급 처분(해당 사안 제2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2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처분의 송달 효력 유무
- 법리: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 판단: 회사가 해당 사안 제1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서가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제1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없어 무효
임. 2.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무원연금법상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침익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
님.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형법상 범죄 성립 및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 해임에 이르게 된 징계의결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신축공사의 담당자로서 예산 집행 시 적정성 검토 및 관리 임무가 있었음에도, 주무관 E, 감리단장 및 시공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해당 사안 보수공사비를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국가 재정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에 해당하는지:
- 횡령죄와 배임죄는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에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배임 행위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서 유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없어 무효임을 확인
함.
- 이 사건 제2처분은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무원연금법상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1. 19.까지 B기관 품질관리단에서 'D 신축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
함.
- 2015. 12. 7. 원고는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35,137,497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
됨.
- B기관장은 2016. 4. 2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5. 17. 원고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되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4 감액 지급하는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다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9. 7. 원고의 징계처분 사유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며 1/4 감액 지급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의 송달 효력 유무
- 법리: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없어 무효임. 2.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무원연금법상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