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0. 선고 2020누10442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교수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교수로서 징계사유 4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7. 7. 18.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
음.
- 회사는 2017. 7. 28. 위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징계사유 4를 기재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7. 8. 3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징계사유 4(업무상횡령)에 대해 소명
함.
- 징계위원회는 2017. 9. 5. 근로자에 대한 파면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7. 9. 11.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 2 중 '허위 재직증명서 수령 후 입학 자격 없는 지원자 15명 합격시켜 위계로써 B대학교총장 직무집행 방해' 부분(위계공무방해 부분)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과실'로 판단했으므로 고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 4가 관련 형사확정판결에 따를 때 '공금 횡령·유용'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거나 '파면'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서 미수령 및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여부
- 징계의결요구서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 절차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경우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 등을 통해 징계사유 4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 4가 횡령죄를 내용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소명까지 하였으므로,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추가 및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여부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야 하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부담금 대체 부분은 회사의 징계의결요구사유 4의 주된 취지(수입금을 대학회계에 세입하지 않은 것)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
음.
- 교외학습장 사용 부분은 징계사유라기보다는 근로자가 비정상적으로 과정을 운영한 경과로서 기재된 것에 불과
함.
- 판단: 부담금 대체 부분이나 교외학습장 사용 부분은 독립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징계사유 2(위계공무방해)의 고의성 여부
판정 상세
교수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교수로서 징계사유 4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7. 7. 18.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
음.
- 피고는 2017. 7. 28. 위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징계사유 4를 기재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7. 8. 3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출석하여 징계사유 4(업무상횡령)에 대해 소명
함.
- 징계위원회는 2017. 9. 5. 원고에 대한 파면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7. 9. 11.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 2 중 '허위 재직증명서 수령 후 입학 자격 없는 지원자 15명 합격시켜 위계로써 B대학교총장 직무집행 방해' 부분(위계공무방해 부분)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과실'로 판단했으므로 고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징계사유 4가 관련 형사확정판결에 따를 때 '공금 횡령·유용'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거나 '파면'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서 미수령 및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여부
- 징계의결요구서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 절차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경우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 등을 통해 징계사유 4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 4가 횡령죄를 내용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소명까지 하였으므로,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추가 및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여부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야 하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부담금 대체 부분은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사유 4의 주된 취지(수입금을 대학회계에 세입하지 않은 것)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