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397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가단5039788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의뢰계약상 헤드헌터의 경력 검증 의무 및 채무불이행 여부
판정 요지
채용의뢰계약상 헤드헌터의 경력 검증 의무 및 채무불이행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9. 18. 회사와 채용의뢰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5.경 근로자로부터 제약 C 담당 부장급 경력직 사원 채용을 의뢰받아 D에게 스카웃 제의를 전달
함.
- 회사는 2015. 5. 19. D의 이력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D에 대한 평판조사 및 면접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 근로자는 2015. 5. 26. 1차 면접, 2015. 5. 29. 2차 면접을 실시
함.
- 회사는 2015. 6. 1. 근로자로부터 D의 최종 채용확정 연락을 받았고, D은 2015. 6. 15.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 시작
함.
- 근로자는 2015. 6. 23. 회사에게 채용수수료 18,975,000원을 지급
함.
- D의 이력서에 실제 경력기간과 달리 약 1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헤드헌터의 후보자 경력 검증 의무 및 채무불이행 여부
- 법리: 채용의뢰계약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측에 일반적으로 후보자의 경력기간 등에 관하여 조사, 검증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에게 부장급 경력직 사원 채용을 의뢰하였을 뿐, 구체적인 경력기간을 특정하여 채용의뢰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D의 경력기간 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
음.
- D의 과장된 경력기간 기재에 회사가 가담 또는 묵인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D은 전 직장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였
음.
- D에 대한 평판조사는 근로자가 실시
함.
- 2차례 면접에서도 D의 약 11년 경력기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
음.
- 근로자는 D 채용 이전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평판조사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적이 있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D의 징계해고(경력증명서류 제출 불이행 및 경력 허위기재 등)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력서의 경력기간이 채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헤드헌팅 계약에서 헤드헌터의 후보자 경력 검증 의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
임.
- 채용 의뢰인이 후보자의 경력 검증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헤드헌터에게 포괄적인 검증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계약상 명확한 특약이 필요함을 시사
판정 상세
채용의뢰계약상 헤드헌터의 경력 검증 의무 및 채무불이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채용의뢰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5.경 원고로부터 제약 C 담당 부장급 경력직 사원 채용을 의뢰받아 D에게 스카웃 제의를 전달
함.
- 피고는 2015. 5. 19. D의 이력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D에 대한 평판조사 및 면접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 원고는 2015. 5. 26. 1차 면접, 2015. 5. 29. 2차 면접을 실시
함.
- 피고는 2015. 6. 1. 원고로부터 D의 최종 채용확정 연락을 받았고, D은 2015. 6. 15.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 시작
함.
-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채용수수료 18,975,000원을 지급
함.
- D의 이력서에 실제 경력기간과 달리 약 1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헤드헌터의 후보자 경력 검증 의무 및 채무불이행 여부
- 법리: 채용의뢰계약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측에 일반적으로 후보자의 경력기간 등에 관하여 조사, 검증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부장급 경력직 사원 채용을 의뢰하였을 뿐, 구체적인 경력기간을 특정하여 채용의뢰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가 D의 경력기간 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
음.
- D의 과장된 경력기간 기재에 피고가 가담 또는 묵인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D은 전 직장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였
음.
- D에 대한 평판조사는 원고가 실시
함.
- 2차례 면접에서도 D의 약 11년 경력기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
음.
- 원고는 D 채용 이전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평판조사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