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2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08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8구합81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11. 14. 근로자에 입사하여 주택사업부 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2. 8.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2018. 2. 12. 징계사유를 통지하며 2018. 2. 20.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2. 20. 참가인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종료되었고' 특정 사유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1. 참가인의 잦은 지각과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18.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81조 제4호, 제5호, 제82조 제12호를 제정하여 시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3개월 시용할 예정이었
음.
- 그러나 2018. 1.경부터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수습사원에게 급여의 70%만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2018. 1.경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단축하고 이미 본채용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을 들어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
음.
- 참가인이 시용기간 동안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지각 및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었으나, 이를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만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신입사원을 필요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시용한 뒤 정식으로 채용하지만,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11. 14. 원고에 입사하여 주택사업부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2. 8.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2018. 2. 12. 징계사유를 통지하며 2018. 2. 20.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원고는 2018. 2. 20. 참가인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종료되었고' 특정 사유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1. 참가인의 잦은 지각과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8.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81조 제4호, 제5호, 제82조 제12호를 제정하여 시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3개월 시용할 예정이었
음.
- 그러나 2018. 1.경부터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수습사원에게 급여의 70%만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8. 1.경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단축하고 이미 본채용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는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을 들어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
음.
- 참가인이 시용기간 동안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지각 및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었으나, 이를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만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