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27
서울고등법원2021누36174
서울고등법원 2022. 4. 27. 선고 2021누361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및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및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전임 지사장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자신의 법인카드로 전임 지사장의 비용을 대신 결제하거나, 전임 지사장이 다른 직원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비용승인규정을 위반하여 전임 지사장 대신 자신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원고 B은 전임 지사장이 비용승인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직원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함.
- 징계 당시 한국지사장 자리가 공석이었고, E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법인카드 사용의 부당성)
-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비용승인규정을 위반하여 전임 지사장 대신 자신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원고 B은 전임 지사장이 비용승인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직원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것
임.
-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들이 전임 지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돕거나 묵인하였다는 점은 해당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
함.
-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서는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나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등도 가능
함.
- 원고들이 상급자인 전임 지사장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 자신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점, 참가인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나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등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장 자격)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지사장이 되며, 한국지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지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
함.
-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한국지사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므로,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사장이 징계위원장이 되거나 한국지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었
음.
- 참가인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
음.
- 해당 사안에서 한국지사장 자리가 공석인 경우에 징계위원장 및 징계위원 구성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
음.
- E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징계위원장의 자격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E가 지명한 징계위원들 역시 징계위원의 자격이 인정
됨.
- 대표이사가 E에게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구두로 위임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위임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및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전임 지사장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자신의 법인카드로 전임 지사장의 비용을 대신 결제하거나, 전임 지사장이 다른 직원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비용승인규정을 위반하여 전임 지사장 대신 자신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원고 B은 전임 지사장이 비용승인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직원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함.
- 징계 당시 한국지사장 자리가 공석이었고, E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법인카드 사용의 부당성)
-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비용승인규정을 위반하여 전임 지사장 대신 자신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원고 B은 전임 지사장이 비용승인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직원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것
임.
-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들이 전임 지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돕거나 묵인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함.
-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서는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나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등도 가능
함.
- 원고들이 상급자인 전임 지사장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 자신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점, 참가인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나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등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장 자격)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지사장이 되며, 한국지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지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
함.
-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한국지사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므로,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사장이 징계위원장이 되거나 한국지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었
음.
- 참가인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