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가단105472(본소),2019가단111279(반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105472(본소),2019가단111279(반소) 판결 임금,구상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어로용역계약 해지 시 가지급금 위약금 인정 및 감액 여부
판정 요지
어로용역계약 해지 시 가지급금 위약금 인정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되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대납된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4,686,6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8. 5.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7.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2018. 6.경 근로자와 어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대형선망 어선 본선의 어로장으로 위촉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용역계약 제5조에 따라 가지급금 명목으로 2018. 7. 31.부터 2018. 11. 30.까지 5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회사는 2018. 11. 21. 조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파기
함.
-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 총액은 142,020,224원
임.
- 피고 회사는 2019. 3. 18. 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92,020,224원을 공탁
함.
- 피고 회사는 2019. 5. 10. 근로자의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4,686,660원을 대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종속성 여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판단:
- 대형선망어업의 어로장은 선주로부터 선단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총 지휘·감독하며, 용역계약 제1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피고 회사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
함.
- 용역계약 제4조에 따라 근로자는 총어획량에서 필요경비 20% 공제 후 잔액의 일정 비율을 용역 대가로 지급받으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
함.
- 용역계약 기간이 2018. 7. 2.부터 2019. 4. 18.까지로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므로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어로장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노조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
음.
- 어로장은 일반적으로 선원 고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하며, 지급되는 용역 대가가 고액이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어로용역계약 해지 시 가지급금 위약금 인정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되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납된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4,686,6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8. 5.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7.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2018. 6.경 원고와 어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대형선망 어선 본선의 어로장으로 위촉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용역계약 제5조에 따라 가지급금 명목으로 2018. 7. 31.부터 2018. 11. 30.까지 5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회사는 2018. 11. 21. 조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파기
함.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 총액은 142,020,224원
임.
- 피고 회사는 2019. 3. 18. 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92,020,224원을 공탁
함.
- 피고 회사는 2019. 5. 10. 원고의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4,686,660원을 대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종속성 여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판단:
- 대형선망어업의 어로장은 선주로부터 선단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총 지휘·감독하며, 용역계약 제1조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
함.
- 용역계약 제4조에 따라 원고는 총어획량에서 필요경비 20% 공제 후 잔액의 일정 비율을 용역 대가로 지급받으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