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6.02.24
대법원2005두6447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건설공사 수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함.
- 근로자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직원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소개받은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
함.
- 당초부터 심야온돌 및 크랙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일부 과다 책정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감사에 적발되어 환수 조치를 취
함.
- 근로자는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23회 표창을 받
음.
- 근로자는 형사사건에서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받
음.
- 근로자는 해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뇌물수수 경위 및 횟수, 현금 수수 여부 및 액수, 의도적·적극적 행위 여부, 개전의 정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원심은 근로자의 뇌물수수 행위가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① 공사 계약 경위, ② 유사 비위 경찰공무원과의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정도(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장 경미하여 선고유예), ③ 근로자의 성실 근무 경력 및 표창 전력, ④ 징계 절차 개시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엄중 문책하고 징계 감경이 불가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뇌물수수 금액, 경위, 특히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의 예산 배정에 비리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알고도 건설회사와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뒤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파면이 아닌 해임을 의결하고 회사가 해임한 것은 위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 상당 부분을 특별히 참작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건설공사 수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함.
- 원고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직원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소개받은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
함.
- 당초부터 심야온돌 및 크랙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일부 과다 책정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감사에 적발되어 환수 조치를 취
함.
- 원고는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23회 표창을 받
음.
-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받
음.
- 원고는 해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뇌물수수 경위 및 횟수, 현금 수수 여부 및 액수, 의도적·적극적 행위 여부, 개전의 정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원심은 원고의 뇌물수수 행위가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① 공사 계약 경위, ② 유사 비위 경찰공무원과의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정도(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장 경미하여 선고유예), ③ 원고의 성실 근무 경력 및 표창 전력, ④ 징계 절차 개시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엄중 문책하고 징계 감경이 불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