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3.2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97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9구합5909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summary>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처분, 이중징계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참가인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방송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7. 11. 7. 근로자에 고용된 근로자
임.
- 2008. 2. 1. 해당 사안 회식 중 참가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마이크로 내려치는 해당 사안 폭행이 발생
함.
- 2008. 2. 11. 피해자 명의로 해당 사안 게시판에 참가인의 성희롱 및 폭행 관련 내용이 담긴 제1차 게시글이 게시
됨.
- 2008. 2. 22.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당 사안 폭행을 이유로 근신 15일 처분(해당 사안 근신처분)을 내
림.
- 2018. 2. 6.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참가인의 성희롱 및 폭행 관련 내용이 담긴 제2차 게시글을 게시
함.
- 근로자는 제2차 게시글을 확인 후 재조사를 거쳐 2018. 6. 14. 참가인에게 정직 6개월 처분(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그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근신처분은 해당 사안 폭행을 징계사유로 한 것이며, 해당 사안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것
임.
- 근로자의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 회식 당시 참가인의 성희롱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하에 취업규칙 제4조 위반(품위유지 위반)만을 문제 삼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보
임.
- 해당 사안 근신처분 당시 작성된 심의안, 회의록, 결과통보서 등에는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거나 징계양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작가 성희롱 및 폭행'으로 기재된 것은 해당 사안 근신처분의 근거가 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특정하는 차원에서 기재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사안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99두10902 판결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어떠한 비위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 근로자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근신처분 당시 참가인의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제2차 게시글 게시 후 재조사를 통해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를 확인하여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한 것
임.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이 경과한 후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징계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참가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 법리: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판정 상세
<summary>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처분, 이중징계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참가인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7. 11. 7. 원고에 고용된 근로자
임.
- 2008. 2. 1. 이 사건 회식 중 참가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마이크로 내려치는 **이 사건 폭행**이 발생
함.
- 2008. 2. 11.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게시판에 참가인의 성희롱 및 폭행 관련 내용이 담긴 **제1차 게시글**이 게시
됨.
- 2008. 2. 22.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폭행을 이유로 **근신 15일 처분(이 사건 근신처분)**을 내
림.
- 2018. 2. 6.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참가인의 성희롱 및 폭행 관련 내용이 담긴 **제2차 게시글**을 게시
함.
- 원고는 제2차 게시글을 확인 후 재조사를 거쳐 2018. 6. 14. 참가인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그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근신처분은 이 사건 폭행을 징계사유로 한 것이며, 이 사건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것
임.
- 원고의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 회식 당시 참가인의 성희롱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하에 취업규칙 제4조 위반(품위유지 위반)만을 문제 삼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근신처분 당시 작성된 심의안, 회의록, 결과통보서 등에는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거나 징계양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작가 성희롱 및 폭행'으로 기재된 것은 이 사건 근신처분의 근거가 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특정하는 차원에서 기재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99두10902 판결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어떠한 비위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신처분 당시 참가인의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제2차 게시글 게시 후 재조사를 통해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를 확인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
임.
-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징계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 존부 (참가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 **법리**: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하며 허리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제1차 및 제2차 게시글에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
음.
- 2008. 2. 15. 이 사건 게시판에 피해자, E, G, F 명의로 게시된 글들은 피해자 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
음.
- G의 이메일 진술 및 F의 이메일 진술 등을 통해 참가인의 신체접촉 사실이 확인
됨.
- 참가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
- 참가인과 피해자는 회식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참가인은 피해자보다 13세 연상이고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
음.
- 피해자가 참가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묵시적·명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오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
음.
- 참가인의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임.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행 징계와 후행 징계의 징계사유 동일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과거 징계 시 성희롱 사실이 명확히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징계양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후 성희롱 사실이 명확히 밝혀져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중징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시효 규정이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비위행위의 재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 징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
함.
-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사실관계의 면밀한 조사가 중요함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