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1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367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나36737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피해 제보 및 관련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성희롱 피해 제보 및 관련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재단법인 F(소외 재단)의 디지털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들은 근로자가 소외 재단에 재직할 당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
임.
- 원고 소속 팀 여직원들은 2018. 11. 20.경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
함.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근로자의 행위가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9. 1. 18. 소외 재단 이사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 성인식 개선 교육,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권고
함.
- 소외 재단은 2019. 6. 21.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모욕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들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근로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 내용이 모두 진실이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재단의 간부로 재직하던 근로자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는 소외 재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피고들의 발언이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거나 성희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관련자들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한 경우, 설령 그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외형을 띠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내부 고발이나 문제 제기는 그 자체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 이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 고발자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성희롱 피해 제보 및 관련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F(소외 재단)의 디지털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재단에 재직할 당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
임.
- 원고 소속 팀 여직원들은 2018. 11. 20.경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원고가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
함.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원고의 행위가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9. 1. 18. 소외 재단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 성인식 개선 교육,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권고
함.
- 소외 재단은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모욕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들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 내용이 모두 진실이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재단의 간부로 재직하던 원고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는 소외 재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피고들의 발언이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거나 성희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