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3가합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2. 19. 선고 2023가합21 판결 징계해직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징계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D미곡종합처리장 F공장에서 수매업무 등을 담당한 기능과장대리
임.
- 근로자는 회사의 거래처 E으로부터 쌀 거래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 계좌에 송금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4. 21. E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였
음.
- 회사는 2022. 7. 6. 근로자에게 판매대금 정산업무 부적정, 사적 금전대차, 수매곡 재고부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직처분을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2 징계사유(판매대금 정산업무 부적정, 사적 금전대차)는 존재
함.
- 근로자가 E의 거래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사실, E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회사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4조 제1항 '고객과의 사적거래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변칙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자금유용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수매곡 재고부족)는 존재
함.
- 근로자의 과실로 수매곡 재고 부족, 수매곡 혼입, 수분율 15% 미만 수매곡 과다 발생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
음.
- 이는 회사의 징계업무 처리준칙 제4조 제3항 '직원이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사일로에 보관된 건벼를 배출하기 전 해제공장에 문의했더라면 감모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감소한 수매곡의 양이 적정한 인정감모율 범위 내인지 확인된 바 없
음.
- 사일로 문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았더라도 100톤이 넘는 벼가 혼입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수분율 15% 이상 15.5% 이하를 목표로 수매곡 재고를 관리했어야
함.
- 근로자는 재고 관리, 기계경비, 차량 운행 등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판정 상세
징계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D미곡종합처리장 F공장에서 수매업무 등을 담당한 기능과장대리
임.
-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 E으로부터 쌀 거래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 계좌에 송금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
음.
- 원고는 2022. 4. 21. E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였
음.
- 피고는 2022. 7. 6. 원고에게 판매대금 정산업무 부적정, 사적 금전대차, 수매곡 재고부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직처분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2 징계사유(판매대금 정산업무 부적정, 사적 금전대차)는 존재함.
- 원고가 E의 거래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사실, E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4조 제1항 '고객과의 사적거래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변칙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자금유용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수매곡 재고부족)는 존재함.
- 원고의 과실로 수매곡 재고 부족, 수매곡 혼입, 수분율 15% 미만 수매곡 과다 발생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
음.
- 이는 피고의 징계업무 처리준칙 제4조 제3항 '직원이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
함.
- 원고는 사일로에 보관된 건벼를 배출하기 전 해제공장에 문의했더라면 감모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감소한 수매곡의 양이 적정한 인정감모율 범위 내인지 확인된 바 없
음.
- 사일로 문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았더라도 100톤이 넘는 벼가 혼입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수분율 15% 이상 15.5% 이하를 목표로 수매곡 재고를 관리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