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2
대전고등법원2020누10034
대전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20누10034 판결 결정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 파면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사유 부존재 및 절차상 하자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교원 파면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사유 부존재 및 절차상 하자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원 파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학교의 교원으로서, 학교법인 B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허위 또는 왜곡되었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자, 근로자는 항소
함.
- 항소심에서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특히 교장 J과 교무부장 K이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
함.
- 또한, 교원인사위원회가 정관 및 운영세칙에 어긋나게 구성되었고, 자격 미달 위원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교장 J과 교무부장 K의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 및 참고인들이 허위, 왜곡, 과장된 진술을 하였으므로, 제1, 2, 3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 고려된 사정:
- 학교법인 B이 원고 징계 후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J과 K에 대한 중징계(해임) 요구를 받아 J은 의원면직, K은 파면 처분을 받
음.
- J과 K에 대한 중징계 요구 사유에는 근로자에 대한 선처 탄원서 내용 수정을 강요한 사실이 포함
됨.
- 제2 징계사유 관련하여 M이 "민망해 고개를 뒤로 돌렸다"는 진술이 성희롱 의미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에서 판시한 증거자료(원어민 교사 E의 진술서 및 이메일, F 교사 및 L 교사의 진술서, G 교사 및 I 교사의 조사서 등)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
음.
- 피해자 및 참고인들이 J과 K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근로자의 주장:
- 교원인사위원회가 정관 및 운영세칙에 따라 총 10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7명으로만 구성
됨.
- '본교 근무기간 3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F와 I이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
함.
- 고려된 사정:
- B의 정관 제75조와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은 당연직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
음.
- 2018. 5. 8.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에 P, K, Q, R, S, F, I 등 7명의 위원만 참석한 사실은 인정
됨.
판정 상세
교원 파면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사유 부존재 및 절차상 하자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파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으로서, 학교법인 B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사유가 허위 또는 왜곡되었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
함.
- 항소심에서 원고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특히 교장 J과 교무부장 K이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
함.
- 또한, 교원인사위원회가 정관 및 운영세칙에 어긋나게 구성되었고, 자격 미달 위원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원고의 주장: 교장 J과 교무부장 K의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 및 참고인들이 허위, 왜곡, 과장된 진술을 하였으므로, 제1, 2, 3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 고려된 사정:
- 학교법인 B이 원고 징계 후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J과 K에 대한 중징계(해임) 요구를 받아 J은 의원면직, K은 파면 처분을 받
음.
- J과 K에 대한 중징계 요구 사유에는 원고에 대한 선처 탄원서 내용 수정을 강요한 사실이 포함
됨.
- 제2 징계사유 관련하여 M이 "민망해 고개를 뒤로 돌렸다"는 진술이 성희롱 의미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에서 판시한 증거자료(원어민 교사 E의 진술서 및 이메일, F 교사 및 L 교사의 진술서, G 교사 및 I 교사의 조사서 등)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
음.
- 피해자 및 참고인들이 J과 K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