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판결
판정 요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E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6년 6월부터 2056년 6월 29일까지 50년간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권을 보유
함.
- 원고들은 회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해당 사안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들
임.
- 대한민국과 회사는 2000년 12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개통 시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제3자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
음.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
함.
- 회사는 영업소 근무자들의 조직 구성, 근무방법, 업무수행 방식 등을 상세히 정한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업무매뉴얼, 서비스교육 교재 등을 마련하여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소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 1월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만 근무
함. 다만, 피고 소속 직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회사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 회사는 영업소에 대한 영업심사를 실시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재난대응훈련에 참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
- 법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회사는 고속도로의 통일적 운영·관리 필요성,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영업소 근무자들에게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요구
함. 회사의 업무매뉴얼,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등은 근무방법, 직급별 업무처리방법, 고객응대 방식, 복장, 멘트까지 상세히 규정하여 사실상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E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6년 6월부터 2056년 6월 29일까지 50년간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권을 보유
함.
- 원고들은 피고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들
임.
- 대한민국과 피고는 2000년 12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개통 시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제3자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영업소 근무자들의 조직 구성, 근무방법, 업무수행 방식 등을 상세히 정한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업무매뉴얼, 서비스교육 교재 등을 마련하여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소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 1월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만 근무
함. 다만, 피고 소속 직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
함.
- 피고는 영업소에 대한 영업심사를 실시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재난대응훈련에 참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
- 법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