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8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합2217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22176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재일교포 3세 기증 유물 관련 석좌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재일교포 3세 기증 유물 관련 석좌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재일교포 3세로, 2002. 2. 2. 피고 대학에 자신이 수집한 유물들을 기증하고 석좌교수로 임용
됨.
- 피고 대학은 2005. 5. 17. G박물관을 개관하고 근로자를 관장으로 임명
함.
- 2014년 감사 및 2014. 11. 28.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사 관련 민원 제기로 2015. 1. 7.부터 4. 30.까지 G박물관 수시감사가 실시
됨.
- 수시감사 결과에 따라 2015. 7. 6.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제청이 의결
됨.
- 2015. 8. 20. 피고 대학 총장은 근로자에 대한 1차 징계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을
함. (징계사유 1~5)
- 2015. 10. 30. 피고 대학 총장은 2차 징계요구를
함. (징계사유 6~8 추가)
- 2015. 11. 18. 해당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해임을 의결
함. (징계사유 4, 5 제외, 1 일부 인정, 3, 6, 7, 8 인정, 2는 양정 사유로 고려)
- 2015. 12. 10. 피고 대학 총장은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근로자는 징계의결 및 처분 기한 위반,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위반, 방어권 박탈을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의결 기한이 90일로 연장되었고, 처분일이 징계의결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임을 확인하여 기한 위반 주장을 배척
함.
- 사립학교법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여 해고예고 위반 주장을 배척
함.
- 피고 대학이 근로자에게 징계절차가 종료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여 방어권 행사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어권 박탈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6: 징계의결기한은 60일,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
능.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 징계사유 1 (전시회 예산 횡령·유용): 근로자가 I전시회 비용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차액 6,475,520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3 (유물 망실), 징계사유 7 (유물 무단 반출 및 판매):
판정 상세
재일교포 3세 기증 유물 관련 석좌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일교포 3세로, 2002. 2. 2. 피고 대학에 자신이 수집한 유물들을 기증하고 석좌교수로 임용
됨.
- 피고 대학은 2005. 5. 17. G박물관을 개관하고 원고를 관장으로 임명
함.
- 2014년 감사 및 2014. 11. 28. 원고의 부적절한 언사 관련 민원 제기로 2015. 1. 7.부터 4. 30.까지 G박물관 수시감사가 실시
됨.
- 수시감사 결과에 따라 2015. 7. 6.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제청이 의결
됨.
- 2015. 8. 20. 피고 대학 총장은 원고에 대한 1차 징계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을
함. (징계사유 1~5)
- 2015. 10. 30. 피고 대학 총장은 2차 징계요구를
함. (징계사유 6~8 추가)
- 2015. 11. 18.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해임을 의결
함. (징계사유 4, 5 제외, 1 일부 인정, 3, 6, 7, 8 인정, 2는 양정 사유로 고려)
- 2015. 12. 10. 피고 대학 총장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징계의결 및 처분 기한 위반,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위반, 방어권 박탈을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의결 기한이 90일로 연장되었고, 처분일이 징계의결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임을 확인하여 기한 위반 주장을 배척
함.
- 사립학교법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여 해고예고 위반 주장을 배척
함.
- 피고 대학이 원고에게 징계절차가 종료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여 방어권 행사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어권 박탈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6: 징계의결기한은 60일,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