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02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808
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4구합70808 판결 교원징계소청심사결정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대학교 조교수의 여학생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대학교 조교수의 여학생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3. 1. 피고보조참가인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음악대학 건반악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0. 4. 1.부터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 B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5. 12.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등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의결을
함.
- 근로자는 2014. 6. 12. 회사에게 해당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4. 8. 26.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방어권 침해)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징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법무법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해 여학생들의 추가 피해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
- 근로자는 E와 F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적이 없으며,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와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근로자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함.
- G 교수의 개입 정황이 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징계양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교원에게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징계혐의의 구체성 요구와 함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방어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구체성, 일관성,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 제3자의 개입 여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교원의 높은 직업윤리 요구와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대학교 조교수의 여학생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 피고보조참가인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음악대학 건반악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0. 4. 1.부터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 B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5. 12. 원고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등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함.
-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방어권 침해)
- 원고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징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법무법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해 여학생들의 추가 피해를 고려할 때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
- 원고는 E와 F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적이 없으며,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와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함.
- G 교수의 개입 정황이 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원고는 징계사유가 징계양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교원에게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