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8.21
수원지방법원2023노758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노7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 9. 23. "더 이상 파스타 등 음식 메뉴를 팔지 않을 예정이니, 2021. 9. 26.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하며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함.
- 근로자 D는 2021. 9. 26. 피고인에게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용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적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
함.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특정 날짜를 명시하여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 피고인이 제시한 대화 내용만으로는 근로자 D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근로자 D가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한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합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양형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
음.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동의 여부, 해고통지서 발급 요청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 9. 23. "더 이상 파스타 등 음식 메뉴를 팔지 않을 예정이니, 2021. 9. 26.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하며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함.
- 근로자 D는 2021. 9. 26. 피고인에게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용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적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
함.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특정 날짜를 명시하여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 피고인이 제시한 대화 내용만으로는 근로자 D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근로자 D가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한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합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양형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