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67.01.19
서울고등법원66나584
서울고등법원 1967. 1. 19. 선고 66나584 판결 근로기준법에의한휴일수당등청구사건
수습해고
핵심 쟁점
천일제염사업의 근로기준법상 수산사업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천일제염사업의 근로기준법상 수산사업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천일제염사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됨.
- 임시염부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들의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62년 4월 1일과 1963년 4월 1일 대한민국 전매청 군자전매지청의 임시염부로 각 채용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31일 해고
됨.
- 회사는 1963년 10월 20일 공포 시행된 대한염업주식회사법에 의하여 국유염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대한민국 전매청으로부터 포괄 승계
함.
- 원고들은 근무 기간 중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법정 시간보다 연장 근무하였으며, 휴가 없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수당을 청구
함.
- 원고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해고 예고 통지 없이 해고되었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함.
- 회사는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청구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수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사업의 성질이나 태양이 기후, 기상, 계절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원시사업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취지
임.
- 천일제염사업은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인 노동의 태양을 가진 사업으로서,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
임.
- 조리상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본장(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함.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수산사업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서 정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만을 의미
함.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그 계약 종료를 확인하는 의미로서의 해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
음.
- 원고들은 처음부터 임시염부로 채용되었고, 천일제염의 작업 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로서 해마다 이 기간이 되풀이되어 위 기간 동안만 고용됨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 기간을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
됨.
-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임을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천일제염사업의 근로기준법상 수산사업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천일제염사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됨.
- 임시염부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들의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62년 4월 1일과 1963년 4월 1일 대한민국 전매청 군자전매지청의 임시염부로 각 채용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31일 해고
됨.
- 피고는 1963년 10월 20일 공포 시행된 대한염업주식회사법에 의하여 국유염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대한민국 전매청으로부터 포괄 승계
함.
- 원고들은 근무 기간 중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법정 시간보다 연장 근무하였으며, 휴가 없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수당을 청구
함.
- 원고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해고 예고 통지 없이 해고되었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함.
- 피고는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청구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수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사업의 성질이나 태양이 기후, 기상, 계절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원시사업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취지
임.
- 천일제염사업은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인 노동의 태양을 가진 사업으로서,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
임.
- 조리상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본장(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함.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수산사업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서 정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만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