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5241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채용 알선 금품 수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채용 알선 금품 수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 알선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 징계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5. 9.경 해당 사안 노조 조직1부장 F으로부터 조카 G의 발탁채용을 부탁받
음.
- 근로자는 회사의 노사협력팀장 H에게 G의 채용을 부탁하였고, G이 합격하자 F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H에게 건네고 1,000만 원을 취득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7. 6. 24. 확정
됨.
-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6. 23.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제52조 제3호('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및 제7호('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됨.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음을 알게 된 때부터 기산
됨.
- 판단:
- 회사는 2017. 1. 13. 근로자에 대한 유죄 판결문을 제공받아 내부조사를 진행한 후 2017. 1. 19. 조사 결과를 보고받
음.
- 검찰 수사가 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가 제한되어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
음.
- 회사는 2017. 1. 19. 비로소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7. 2.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상 시한을 준수
함.
- 해당 사안 노조의 요청으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1주일 연기된 점도 고려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
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채용 알선 및 금품 수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
판정 상세
채용 알선 금품 수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 알선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 징계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5. 9.경 이 사건 노조 조직1부장 F으로부터 조카 G의 발탁채용을 부탁받
음.
- 원고는 피고의 노사협력팀장 H에게 G의 채용을 부탁하였고, G이 합격하자 F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H에게 건네고 1,000만 원을 취득
함.
- 원고는 이 사건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7. 6. 24. 확정
됨.
-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6. 23. 원고의 행위가 단체협약 제52조 제3호('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및 제7호('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됨.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음을 알게 된 때부터 기산
됨.
- 판단:
-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 대한 유죄 판결문을 제공받아 내부조사를 진행한 후 2017. 1. 19. 조사 결과를 보고받
음.
- 검찰 수사가 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가 제한되어 피고가 원고의 비위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
음.
- 피고는 2017. 1. 19. 비로소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7. 2.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상 시한을 준수
함.
- 이 사건 노조의 요청으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1주일 연기된 점도 고려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