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1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68,2017고정2157(병합),2018고정504(병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고정2068,2017고정2157(병합),2018고정504(병합) 판결 명예훼손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된 택시기사의 부당해고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주장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된 택시기사의 부당해고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주장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4. 25.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
됨.
- 피고인은 해고에 불응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8. 기각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3. 16. 기각되어 2016. 9. 20. 확정
됨.
-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2017. 5. 18.경까지 도봉구청 앞에서, 2017. 5. 29.경 (주)C 앞에서, 2017. 5. 31.경부터 2017. 8. 8.경까지 (주)C 앞에서, 2017. 8. 9.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주)C 정문 앞에서 "택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주)C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 "부가세 미지급 분에 대한 해명을 하라!! 부당 해고는 갑의 횡포다",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 "대표의 부가세 부당사용을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낭독
함.
- 피고인은 이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표현의 사실적시 여부 및 허위성
- 쟁점: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리고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라는 문구는 피해자의 해고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피고인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확정판결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판단
함. 2.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허위성 및 진실성 오인에 대한 상당한 이유 유무
- 쟁점: '부가세 감면분 착복'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가세 감면분 금액 차이가 일견 인정되나, 부가세 감면분 산정방식 및 지급방법이 변동되어 법률적 검토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
임.
-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발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2017. 5. 8. 피해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고인이 2017. 5. 12.경 이 사실을 알게 된 점을 고려
함.
- 적어도 2017. 5. 12.경부터는 피고인에게 '부가세 감면분 착복'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판정 상세
해고된 택시기사의 부당해고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주장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4. 25.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
됨.
- 피고인은 해고에 불응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8. 기각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3. 16. 기각되어 2016. 9. 20. 확정
됨.
-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2017. 5. 18.경까지 도봉구청 앞에서, 2017. 5. 29.경 (주)C 앞에서, 2017. 5. 31.경부터 2017. 8. 8.경까지 (주)C 앞에서, 2017. 8. 9.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주)C 정문 앞에서 "택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주)C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 "부가세 미지급 분에 대한 해명을 하라!! 부당 해고는 갑의 횡포다",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 "대표의 부가세 부당사용을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낭독
함.
- 피고인은 이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표현의 사실적시 여부 및 허위성
- 쟁점: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리고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라는 문구는 피해자의 해고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피고인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확정판결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