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72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관계 단절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관계 단절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취소
함.
-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2. 12. 31. 종료되어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단절되었으며, 2013. 4. 1.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14. 12. 31.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3.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2. 31.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과거 여러 차례 원고 회사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 (2001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2014년). - 2011년 및 2012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근로자는 2012년 말 포스코의 도급 물량 감소 예상으로 인원 합리화 방안을 수립, 2012.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 18명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3. 1. 1. 퇴직하면서 2011. 2. 14.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13. 4. 1. 참가인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 다시 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13. 3. 20. 참가인에 대해 '채용+배치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2013. 4. 1.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함.
- 원고 측은 2013. 4. 1. 참가인을 고용한 것은 경영상 필요가 아닌 참가인의 형의 청탁 때문이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기간제법 적용
- 쟁점: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단절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성격, 대기 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2012년 말 도급 물량 감소를 이유로 참가인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18명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관계 단절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취소
함.
-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2. 12. 31. 종료되어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단절되었으며, 2013. 4. 1.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14. 12. 31.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3.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2. 31.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과거 여러 차례 원고 회사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 (2001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2014년). - 2011년 및 2012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원고는 2012년 말 포스코의 도급 물량 감소 예상으로 인원 합리화 방안을 수립, 2012.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 18명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3. 1. 1. 퇴직하면서 2011. 2. 14.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2013. 4. 1. 참가인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 다시 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2013. 3. 20. 참가인에 대해 '채용+배치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2013. 4. 1.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함.
- 원고 측은 2013. 4. 1. 참가인을 고용한 것은 경영상 필요가 아닌 참가인의 형의 청탁 때문이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기간제법 적용
- 쟁점: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단절되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