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851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1851 판결 임용무효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의 위조 경력증명서 제출 및 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의 위조 경력증명서 제출 및 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소방공무원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15. 1. 13. 소방학교장은 특수분야 소방공무원 10명 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
함.
- 근로자는 B 및 한국환경공단 근무 경력을 전제로 해당 사안 채용시험 중 C(소방장 계급)에 응시, 2015. 6. 17. 최종합격자로 공고되고 2015. 7. 3. 채용후보자로 등록
함.
- 2015. 8. 10. 구조본부장은 근로자를 소방장 시보로 임명
함.
- 2015. 9. 21. 구조본부장은 근로자의 호봉 책정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근무경력을 조회, 근로자가 한국환경공단에서 D팀 행정(사무보조)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 및 제출된 경력증명서 중 '직급(직위) : 7급, 세부경력사항: E 시험 지원' 부분이 근로자가 임의로 고친 것임을 알게
됨.
- 2015. 10. 15. 구조본부장은 근로자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를 적용하여 소방공무원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2015. 11. 13.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29.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조된 경력증명서 제출 여부 및 시험 결과에 대한 부당한 영향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채용시험 진행 당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한국환경공단 인턴 경력이 7급 사원에 준하는 지위로 경력요건을 충족하므로, 세 번째 경력증명서 위조는 임용 이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지언정 채용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채용시험 중 서류전형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바꾸어 위조사문서를 만들고 이를 제출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을 인정
함.
- 판단 근거:
- 회사가 보관 중인 서류전형 자료에 '직급(직위): 7급, 세부 경력사항 : E 시험 지원'으로 기재된 한국환경공단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조사 과정에서 '채용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직급과 세부경력사항 등을 수정하였다'고 진술
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1호, 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별표 3]의 규정과 해당 사안 채용시험 공고에 의하면, C 소방장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평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나, 근로자의 한국환경공단 D팀 사무보조 인턴 경력으로는 경력요건을 충족할 수 없
음. 그러나 근로자가 위조한 경력증명서의 기재처럼 E 시험 지원 분야에서 7급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면 경력요건이 충족
됨.
- 호봉산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함이었다면 세부경력사항이나 발행일자를 고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발행일자를 2015. 4. 10.로 위조한 점에 비추어 2015. 5.경 체력시험일에 제출하기 위해 위조한 것으로 보
임.
- 위조된 경력증명서 파일의 '수정한 날짜'가 '2015. 8. 15.'로 되어 있는 사실은 컴퓨터 파일의 '수정한 날짜'는 사후에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근로자가 2015. 8. 15.경 사문서인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2015. 8. 17.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은 근로자의 법정자백으로 유죄판단이 이루어졌을 뿐, 해당 사안 채용시험 당시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음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의 위조 경력증명서 제출 및 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15. 1. 13. 소방학교장은 특수분야 소방공무원 10명 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
함.
- 원고는 B 및 한국환경공단 근무 경력을 전제로 이 사건 채용시험 중 C(소방장 계급)에 응시, 2015. 6. 17. 최종합격자로 공고되고 2015. 7. 3. 채용후보자로 등록
함.
- 2015. 8. 10. 구조본부장은 원고를 소방장 시보로 임명
함.
- 2015. 9. 21. 구조본부장은 원고의 호봉 책정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근무경력을 조회, 원고가 한국환경공단에서 D팀 행정(사무보조)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 및 제출된 경력증명서 중 '직급(직위) : 7급, 세부경력사항: E 시험 지원' 부분이 원고가 임의로 고친 것임을 알게
됨.
- 2015. 10. 15. 구조본부장은 원고가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를 적용하여 소방공무원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2015. 11. 13.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29.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조된 경력증명서 제출 여부 및 시험 결과에 대한 부당한 영향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채용시험 진행 당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한국환경공단 인턴 경력이 7급 사원에 준하는 지위로 경력요건을 충족하므로, 세 번째 경력증명서 위조는 임용 이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지언정 채용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채용시험 중 서류전형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바꾸어 위조사문서를 만들고 이를 제출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을 인정
함.
- 판단 근거:
- 피고가 보관 중인 서류전형 자료에 '직급(직위): 7급, 세부 경력사항 : E 시험 지원'으로 기재된 한국환경공단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채용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직급과 세부경력사항 등을 수정하였다'고 진술
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1호, 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별표 3]의 규정과 이 사건 채용시험 공고에 의하면, C 소방장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평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나, 원고의 한국환경공단 D팀 사무보조 인턴 경력으로는 경력요건을 충족할 수 없
음. 그러나 원고가 위조한 경력증명서의 기재처럼 E 시험 지원 분야에서 7급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면 경력요건이 충족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