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나206255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제1심판결 중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13. 3. 4.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하였
음.
- 원고들은 해당 공고에 따라 피고 공사의 마케팅 전문가로 지원하여 2013. 3. 25.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2014. 3. 24. 근로계약을 1년 연장 갱신하였
음.
-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 공사는 2015. 3. 19. 원고들에게 '사무지원원' 직종전환신청을 안내하였
음.
-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직종전환 신청을 거부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5. 3. 24.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며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
음. 근로자의 기대 또는 신뢰가 사용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유도되었고, 근로자가 희생을 감수하고 상당 기간 일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기대 또는 신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
음.
- 판단:
- 피고 공사의 확정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의사: 해당 사안 채용공고 당시 피고 공사의 재무상태, 우수인재 영입의 어려움, 해당 사안 조직강화 방안 마련, 채용공고에 명시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실적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
임. 이 문구는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피고 공사 행동: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 공사 내부에서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었고, 피고 공사 사장의 동의하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피고 공사 스스로 법률적 위험을 인지하고 사무지원원 전환을 추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공사는 채용공고의 구속력을 인지하고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
임.
-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 공신력 있는 지방공기업인 피고 공사가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구를 명시적으로 내건 점,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보인 점, 단기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
음.
- 원고들의 신뢰와 보호 필요성: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채용공고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규직 직장을 그만두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피고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신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제1심판결 중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13. 3. 4.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하였
음.
- 원고들은 해당 공고에 따라 피고 공사의 마케팅 전문가로 지원하여 2013. 3. 25.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각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2014. 3. 24. 근로계약을 1년 연장 갱신하였
음.
-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 공사는 2015. 3. 19. 원고들에게 '사무지원원' 직종전환신청을 안내하였
음.
-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직종전환 신청을 거부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5. 3. 24.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며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
음. 근로자의 기대 또는 신뢰가 사용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유도되었고, 근로자가 희생을 감수하고 상당 기간 일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기대 또는 신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
음.
- 판단:
- 피고 공사의 확정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의사: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피고 공사의 재무상태, 우수인재 영입의 어려움, 이 사건 조직강화 방안 마련, 채용공고에 명시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실적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
임. 이 문구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피고 공사 행동: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 공사 내부에서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었고, 피고 공사 사장의 동의하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피고 공사 스스로 법률적 위험을 인지하고 사무지원원 전환을 추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공사는 채용공고의 구속력을 인지하고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