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540
서울행정법원 2024. 7. 12. 선고 2023구합62540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22. 5급 경력채용으로 임용된 공무원
임.
- 2021. 11. 12. 14:00경 B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둔부를 접촉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팔을 찌르듯이 접촉하여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비위행위로 회사는 2022. 7. 12.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 9. 30.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봉 3월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2. 10. 18. 근로자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강제추행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둔부 접촉 강제추행 부분:
-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조사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
음.
-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및 다음 주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
음.
- E 서기관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
함.
- 피해자가 근로자를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
움.
- 피해자가 즉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피해자의 둔부를 스치듯 손으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
함.
- 팔 접촉 성희롱 부분:
-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조사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
음.
- 피해자가 근로자를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
움.
- 근로자도 대화 중 동작을 취하는 편이며, 여자 동기들에게도 손으로 툭툭 치는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고 진술
함.
- 피해자의 진술 표현 차이는 신빙성을 해치지 않
음.
판정 상세
공무원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2. 5급 경력채용으로 임용된 공무원
임.
- 2021. 11. 12. 14:00경 B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둔부를 접촉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팔을 찌르듯이 접촉하여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비위행위로 피고는 2022. 7. 12.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 9. 30.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봉 3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0. 18. 원고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강제추행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둔부 접촉 강제추행 부분:
-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조사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
음.
-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및 다음 주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
음.
- E 서기관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
함.
- 피해자가 원고를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
움.
- 피해자가 즉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피해자의 둔부를 스치듯 손으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함.
- 팔 접촉 성희롱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