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0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0가합10149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합101492 판결 징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지부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지부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조합 산하의 창원시 마산지부로 E 운송사업 면허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
임.
-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원이자 지부장으로 선임된 사람
임.
- 회사는 2020. 11. 30. 운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3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징계사유는 주로 근로자의 회칙 위반, 재산손실 초래,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을 내용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을 하는 자에게 있으며, 파면처분과 같이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은 징계원인 사실이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 정도를 엄격하게 해석,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 3, 4사유(부장 및 고충처리위원 자의적 임명 및 수당 지급, 배임, 운영위원회 업무방해, 재산상 손실): 피고 회칙 제12조 1항 마목의 해석 다툼, 소송비용 부담 주체의 불명확성, 근로자의 임시 조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제5사유(가스충전소 수익 배당 관련 업무상 배임):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제6, 11, 13사유(가스충전소 적자, 비합리적 의사결정, 가스거래 중단): 인원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쟁송이나 비용 지출을 근로자의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가스충전소 결손을 전부 원고 책임으로 돌릴 근거가 부족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가스거래를 중단했다는 증거가 없
음.
- 제7사유(모바일카드 지원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및 손실): 회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모바일카드 지원금 중단은 법 개정 및 수수료 감소에 따른 것으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제8사유(가스공급단가 인하 기망 및 추석선물 수의계약): 근로자가 전권을 위임받아 가스공급단가 인하를 추진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기망으로 보기 어렵고, 추석선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제9사유(H가스충전소 폐업 관련 근로자 해고 및 손해): 근로자가 H충전소 폐업 및 위약금 처리 등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 제10사유(변호사 선임비용 부담으로 인한 재산 손실): B조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B조합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여 재산에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없
음.
- 제12사유(L콜센터 근로자 부당 징계): L콜센터 직원이 징계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고 퇴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지부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조합 산하의 창원시 마산지부로 E 운송사업 면허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
임.
-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지부장으로 선임된 사람
임.
- 피고는 2020. 11. 30. 운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3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징계사유는 주로 원고의 회칙 위반, 재산손실 초래,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을 내용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을 하는 자에게 있으며, 파면처분과 같이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은 징계원인 사실이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 정도를 엄격하게 해석,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 3, 4사유(부장 및 고충처리위원 자의적 임명 및 수당 지급, 배임, 운영위원회 업무방해, 재산상 손실): 피고 회칙 제12조 1항 마목의 해석 다툼, 소송비용 부담 주체의 불명확성, 원고의 임시 조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제5사유(가스충전소 수익 배당 관련 업무상 배임): 원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제6, 11, 13사유(가스충전소 적자, 비합리적 의사결정, 가스거래 중단): 인원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쟁송이나 비용 지출을 원고의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가스충전소 결손을 전부 원고 책임으로 돌릴 근거가 부족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가스거래를 중단했다는 증거가 없
음.
- 제7사유(모바일카드 지원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및 손실): 피고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모바일카드 지원금 중단은 법 개정 및 수수료 감소에 따른 것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