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0.26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492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단49256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교사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교사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교사 H의 사용자로서, H과 공동하여 원고 A, C, E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B, D, F에게 각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A, C, E은 J고등학교 학생이었고, 원고 B, D, F는 그들의 부모
임.
- 소외 H은 해당 사안 학교 기술·가정교사이자 방송부 동아리 지도교사였으며, 회사는 해당 사안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H의 사용자
임.
- H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6. 6. 8.까지 총 1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원고 A 등을 위력으로 추행함(이하 '해당 사안 불법행위'라고 함).
- H은 해당 사안 불법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 A, E, C은 해당 사안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진단받고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불법행위가 교내에서 교내 동아리 활동 중에 진학지도 등을 빙자하여 발생한 점, H이 방송반 지도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A 등에 대하여 해당 사안 불법행위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사안 불법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사용자 책임의 면책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선임,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학교가 재학생들과 정기적인 진로진학상담,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H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
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불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 A 등의 연령, 향후 치료기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학교생활의 어려움, 상당기간 후유증이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 C, E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B, D, F에게 각 3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정
함. 참고사실
- H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
음.
- 원고 A, E, C은 해당 사안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 내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교사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교사 H의 사용자로서, H과 공동하여 원고 A, C, E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B, D, F에게 각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A, C, E은 J고등학교 학생이었고, 원고 B, D, F는 그들의 부모
임.
- 소외 H은 이 사건 학교 기술·가정교사이자 방송부 동아리 지도교사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H의 사용자
임.
- H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6. 6. 8.까지 총 1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원고 A 등을 위력으로 추행함(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함).
- H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 A, E,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진단받고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불법행위가 교내에서 교내 동아리 활동 중에 진학지도 등을 빙자하여 발생한 점, H이 방송반 지도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불법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사용자 책임의 면책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선임,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