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1. 선고 2018가단515683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회식 중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한 법인 및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회식 중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한 법인 및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대표이사)의 강제추행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
됨.
- 피고 회사(법인)는 피고 B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 및 대표기관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B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의료기 및 의료장비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모회사인 'D'의 직원
임.
- 피고 B은 2016. 4. 25.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
음.
- 피고 B은 해당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의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직무수행 자체는 아니지만, 해당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 회사의 회식자리로 사회통념상 피고 회사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또한, 피고 B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그 직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외형상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민법 제756조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상세
회식 중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한 법인 및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대표이사)의 강제추행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
됨.
- 피고 회사(법인)는 피고 B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 및 대표기관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의료기 및 의료장비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모회사인 'D'의 직원
임.
- 피고 B은 2016. 4. 25. 회식 자리에서 원고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
음.
- 피고 B은 해당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의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