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2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771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57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계약상 수습직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계약상 수습직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사용자성 주장 및 해고사유 부당성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해당 사안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사안 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8. 31. 해당 사안 건물 관리사무소에 시설주임(기계)으로 입사
함.
- 관리사무소장은 2018. 10. 16.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2018. 11. 16.자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성 판단
- 해당 사안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사안 회사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해당 사안 회사는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배치
함.
-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사안 입주자대표회의의 관여는 없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사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의 업무상 지시를 받았고, 급여 또한 해당 사안 회사에서 지급
함.
- 해당 사안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급여, 인사, 노무지휘 등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에 두고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이며, 해당 사안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
음.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판단:
- 상가 수도요금 입력 오류: 근로자의 입력 후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할 1차적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태만히
함.
- 옥상 저수조 물 공급 중단: 시설주임으로서 전반적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했으나, 전기테이프로 임시 조치 후 퇴근하여 단수 문제 발
생.
- 난방공급 배관 에어 미제거: 기존 방식과 달리 공용난방 배관 에어를 제거하지 않고 난방공급을 실시하여 난방배관 파손 사고 발
생.
- 세대 민원처리 불이행: 세대 방문 후 확인 과정에서 난방이나 기계분야 문제가 밝혀질 수 있음에도 방문하지 않
음.
- 상관 지시 불이행: 관리사무소장의 물 제거 작업 지시를 설명 없이 불이행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
판정 상세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계약상 수습직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사용자성 주장 및 해고사유 부당성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 시설주임(기계)으로 입사
함.
- 관리사무소장은 2018. 10. 16.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2018. 11. 16.자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성 판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회사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배치
함.
- 원고는 관리사무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여는 없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의 업무상 지시를 받았고, 급여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급여, 인사, 노무지휘 등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사용종속관계에 두고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이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
음.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