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8
수원지방법원2019가합30146
수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30146 판결 정직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16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
임.
- 근로자는 2007. 3. 21. 해당 사안 아파트의 위탁관리 회사 D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08. 6. 9.부터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1. 30. D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자치관리로 전환하며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고, 근로자는 2015. 12.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1.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월 포괄임금 3,723,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재작성
함.
- 2014. 11.경 해당 사안 아파트 일부 세대의 난방 사용량 계량기 오류로 인한 난방비 누락이 발생하였고, 회사는 2015. 1.경 해당 세대들로부터 누락된 난방비(징수금 약 2,250만원)를 징수
함.
- 회사는 2016. 1.경 징수금을 향후 난방시설 보수에 사용하기로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징수금 중 1,500만원을 2017. 11.부터 2018. 7.까지 난방시설 보수에 사용
함.
- 회사는 2019. 6.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2019. 7.경 용인시에 아파트 감사요청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9. 7. 18.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 위반, 업무상 공금 장기유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63조 위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64조, 제65조 위반, 주민대표회의 해임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2019. 7. 23.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0.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회사는 2019. 10. 18.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취소 및 복직을 명하고, 2019. 10. 22.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통보
함.
- 회사는 2019. 10. 31.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개월(2019. 11. 1.부터 2020. 1. 31.)의 징계처분을 함(해당 사안 정직처분).
- 용인시의 아파트 관리업무 감사 결과, 22건의 부적정 사안이 적발되었고, 근로자는 2019. 11. 1. '난방오차 세대에 부과된 난방비를 반환하지 않고 난방관련 보수비용에 사용토록 한 피고 결정사항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 부과처분을 받
음.
-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과 83)에서 2020. 3. 18. '징수금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
임.
-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16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
임.
- 원고는 2007. 3. 21.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 회사 D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08. 6. 9.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30. D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자치관리로 전환하며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5. 12.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1.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월 포괄임금 3,723,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재작성
함.
- 2014. 11.경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의 난방 사용량 계량기 오류로 인한 난방비 누락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5. 1.경 해당 세대들로부터 누락된 난방비(징수금 약 2,250만원)를 징수
함.
- 피고는 2016. 1.경 징수금을 향후 난방시설 보수에 사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징수금 중 1,500만원을 2017. 11.부터 2018. 7.까지 난방시설 보수에 사용
함.
- 피고는 2019. 6.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의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2019. 7.경 용인시에 아파트 감사요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9. 7. 18.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 위반, 업무상 공금 장기유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63조 위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64조, 제65조 위반, 주민대표회의 해임 결의'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2019. 7. 23.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0.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게 해고처분 취소 및 복직을 명하고, 2019. 10. 22.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2019. 11. 1.부터 2020. 1. 31.)의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정직처분).
- 용인시의 아파트 관리업무 감사 결과, 22건의 부적정 사안이 적발되었고, 원고는 2019. 11. 1. '난방오차 세대에 부과된 난방비를 반환하지 않고 난방관련 보수비용에 사용토록 한 피고 결정사항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 부과처분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