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078 판결 단체협약무효확인등의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설립 무효 및 단체협약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노동조합 설립 무효 및 단체협약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노동조합 설립 무효 및 단체협약, 임금협약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우선채용규정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 충남지부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 및 보호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임.
- 피고 C지역건설.기계장비.플랜트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은 당진시 소재 건설·기계장비·플랜트 건설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로부터 G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
임.
- 피고 노동조합은 2021. 9. 27. 피고 D, E와 단체협약(이하 '해당 사안 단체협약')을, 2021. 10. 13. 임금협약(이하 '해당 사안 임금협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27조 제2항은 "회사는 작업자 채용시 조합원으로 인정된 자를 우선 채용한다."(이하 '해당 사안 우선채용규정')고 규정하고, 부칙 제3항은 "당사업장은 유니온숍 적용 사업장임을 인정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확인의 이익)
- 제1 본안 전 항변: 피고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단체교섭 참여를 공고하고 협약을 체결한 이상, 그 이후에 원고들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주
장.
- 판단: 원고들은 소속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 E, D에 재직하고 있고, 해당 사안 우선채용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 사안 확인청구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피고들의 주장은 본안 판단 사유에 해당
함.
- 제2 본안 전 항변: 피고 E는 해당 사안 공사를 타절하였고,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피고 E 사이의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
장.
- 판단: 피고 E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당 사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23. 9. 26.까지이고, 효력기간 경과 후에도 갱신 체결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므로, 피고 E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임금협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
음.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며,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제3 본안 전 항변: 피고 D와 피고 노동조합은 2022. 11.경 해당 사안 우선채용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우선채용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
장.
- 판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피고 E와의 단체협약에는 해당 사안 우선채용규정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관련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판정 상세
노동조합 설립 무효 및 단체협약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노동조합 설립 무효 및 단체협약, 임금협약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우선채용규정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 충남지부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 및 보호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임.
- 피고 C지역건설.기계장비.플랜트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은 당진시 소재 건설·기계장비·플랜트 건설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로부터 G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
임.
- 피고 노동조합은 2021. 9. 27. 피고 D, E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2021. 10. 13.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 제2항은 "회사는 작업자 채용시 조합원으로 인정된 자를 우선 채용한다."(이하 '이 사건 우선채용규정')고 규정하고, 부칙 제3항은 "당사업장은 유니온숍 적용 사업장임을 인정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확인의 이익)
- 제1 본안 전 항변: 피고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단체교섭 참여를 공고하고 협약을 체결한 이상, 그 이후에 원고들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주
장.
- 판단: 원고들은 소속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 E, D에 재직하고 있고, 이 사건 우선채용규정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확인청구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피고들의 주장은 본안 판단 사유에 해당
함.
- 제2 본안 전 항변: 피고 E는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고,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피고 E 사이의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
장.
- 판단: 피고 E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23. 9. 26.까지이고, 효력기간 경과 후에도 갱신 체결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므로, 피고 E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임금협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
음. 따라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며,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