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가합1499,2012가합12406(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동료 및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직장 동료 및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복직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빌트인 가전제품 수주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임.
- 소외 H은 2008년부터 빌트인 수주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대리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H의 횡령, 허위 납품 품의서 작성, 물품대금 관리 부실, 무자격 대리점 위장 등록 등 비위행위를 감사
함.
- 피고 회사는 H의 비위 감사 과정에서 2011. 11. 24. 원고들에게 직장 동료 간 금전거래,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원고 A, B, C) 또는 권고사직(원고 D) 처분을
함.
-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 내용이 확정되어, 원고 A, B, C은 2011. 11. 24. 해고되었고, 원고 D은 2011. 12. 6. 권고사직으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직원 간 금전거래: 원고들이 같은 빌트인 조직 내 H과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얻은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2조 제2호, 윤리규범 제2조에 위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수주/납품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원고 A, B가 H이 관리하는 납품대리점 M의 주식을 취득하고, 원고 C이 납품대리점 N의 운영자를 통해 금전 투자를 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 제3호, 제132조 제2호, 윤리규범 제2조에 위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업무해태: 원고 A가 납품 담당자로서 사내전산망 아이디 및 패스워드 관리 부실, M 및 N의 납품대금 연체 시 현장조사 없이 H의 보고를 그대로 따르고 H을 통해 대금 지급을 독촉한 행위는 부실한 업무수행으로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132조 제1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사유 불인정: 원고 D이 H 외 다른 직원들과 행한 금전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원고 B의 펜션 개발사업 투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 A, B, C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부 절차 위반은 있었으나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또한 재심절차에서 보완되었다면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
됨.
- 판단: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징계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전날 통보하고 징계사유 및 장소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그러나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통보 절차 위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
판정 상세
직장 동료 및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빌트인 가전제품 수주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임.
- 소외 H은 2008년부터 빌트인 수주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대리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H의 횡령, 허위 납품 품의서 작성, 물품대금 관리 부실, 무자격 대리점 위장 등록 등 비위행위를 감사
함.
- 피고 회사는 H의 비위 감사 과정에서 2011. 11. 24. 원고들에게 직장 동료 간 금전거래,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원고 A, B, C) 또는 권고사직(원고 D) 처분을
함.
-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 내용이 확정되어, 원고 A, B, C은 2011. 11. 24. 해고되었고, 원고 D은 2011. 12. 6. 권고사직으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직원 간 금전거래: 원고들이 같은 빌트인 조직 내 H과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얻은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2조 제2호, 윤리규범 제2조에 위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수주/납품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원고 A, B가 H이 관리하는 납품대리점 M의 주식을 취득하고, 원고 C이 납품대리점 N의 운영자를 통해 금전 투자를 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 제3호, 제132조 제2호, 윤리규범 제2조에 위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업무해태: 원고 A가 납품 담당자로서 사내전산망 아이디 및 패스워드 관리 부실, M 및 N의 납품대금 연체 시 현장조사 없이 H의 보고를 그대로 따르고 H을 통해 대금 지급을 독촉한 행위는 부실한 업무수행으로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132조 제1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사유 불인정: 원고 D이 H 외 다른 직원들과 행한 금전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원고 B의 펜션 개발사업 투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 A, B, C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부 절차 위반은 있었으나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