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68933 판결 파면처분취소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징계사유 특정 여부와 방어권 침해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징계사유 특정 여부와 방어권 침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4. 22. 해당 사안 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사
임.
- 2017. 9. 12. 해당 사안 학교장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제청하였고, 근로자는 2017. 9. 21.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 9. 22. 해당 사안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요구서를 참가인에게 주었
음.
- 해당 사안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20. 참가인을 파면하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이하 '해당 사안 파면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은 2018. 1. 19.경 회사에게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 회사는 2018. 3. 14. 해당 사안 파면처분에 관한 징계의결요구 사유가 상당 부분 특정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참가인의 방어권이 크게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해당 사안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 사유의 특정 여부 및 방어권 침해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함. 이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할 필요는 없으나, '징계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만약 교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중 제1항, 제3항, 제9항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민원 제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은 피해자, 행위의 시기와 횟수, 내용과 경위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
음. 이는 '민원 제기'나 '학교폭력 사안의 신고 접수'에 관한 것으로, 참가인이 어떤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소명해야 할지 알 수 없게 하여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함.
- 제2항 (수업시간 중 직무태만) 역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어떤 행위로 어떤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어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줌.
- 참가인은 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한 진술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사안 파면처분은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의 방어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 사유의 통지)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서울관악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징계사유 특정 여부와 방어권 침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4. 22. 이 사건 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사
임.
- 2017. 9. 12. 이 사건 학교장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제청하였고, 원고는 2017. 9. 21.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 9. 22.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요구서를 참가인에게 주었
음.
-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20. 참가인을 파면하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은 2018. 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 피고는 2018. 3. 14. 이 사건 파면처분에 관한 징계의결요구 사유가 상당 부분 특정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참가인의 방어권이 크게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 사유의 특정 여부 및 방어권 침해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함. 이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할 필요는 없으나, '징계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만약 교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중 제1항, 제3항, 제9항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민원 제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은 피해자, 행위의 시기와 횟수, 내용과 경위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
음. 이는 '민원 제기'나 '학교폭력 사안의 신고 접수'에 관한 것으로, 참가인이 어떤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소명해야 할지 알 수 없게 하여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함.
- 제2항 (수업시간 중 직무태만) 역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어떤 행위로 어떤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어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