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865
서울행정법원 2023. 4. 28. 선고 2022구합70865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및 부당지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에도 강등처분 적법성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및 부당지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에도 강등처분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10.부터 2021. 6. 20.까지 D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 팀장으로 근무한 7급 공무원
임.
- 피해자 A, B는 2021년 1월경 위 부가1팀에 전입하여 2021. 6. 20.까지 근무한 9급 공무원
임.
-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11. 23.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12. 6.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언행이 성희롱 및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제2호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이 제출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의 구체성, 일부 비위행위에 대한 진술의 상호 일치, 원고 대리인 질문에 대한 보충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근로자가 감찰 조사 당시 상당 부분 비위행위를 인정하거나 유사 상황이 있었음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
됨.
- 제1-1 내지 4, 6 내지 11 비위행위 (성희롱):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음란하거나 저속한 단어 사용, 야한 동영상 시청 강요, 신체 부위 노출 및 접촉 강요, 지나친 관심 표현 및 성적 대상화 발언,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등을 약 3~4개월간 지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 제1-5 비위행위 (성희롱): 피해자 A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가 "피해자 A가 한 달에 한 번 그것 하는 날이라 카페에 함께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2-1 비위행위 (부당한 지시): 근로자가 피해자 A에게 "캥거루가 되지 말라며 업무에 대해 질의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언행은 인정되나, 이를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및 부당지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에도 강등처분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10.부터 2021. 6. 20.까지 D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 팀장으로 근무한 7급 공무원
임.
- 피해자 A, B는 2021년 1월경 위 부가1팀에 전입하여 2021. 6. 20.까지 근무한 9급 공무원
임.
-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11. 23.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2. 6.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 및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제2호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이 제출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의 구체성, 일부 비위행위에 대한 진술의 상호 일치, 원고 대리인 질문에 대한 보충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원고가 감찰 조사 당시 상당 부분 비위행위를 인정하거나 유사 상황이 있었음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