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72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영주차장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공영주차장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G시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아 왔
음.
- G시는 2015. 12. 31.까지 참가인에게 1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직영하도록 통보하였고, 이후 운영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
- 참가인은 2015. 4. 7. 근무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명시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2015. 5. 4.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채용
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의 종기가 2015.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 G시는 2015. 12. 15. 직영 전환된 공영주차장 중 4개소(H노상 1, 2, 3, 6구역)를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재계약 심사에서 연장심사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재계약이 거절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절차의 위법성, 재위탁 계약의 무효, 갱신기대권 인정, 재계약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 위원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
음. 위증 여부는 제출된 증거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심리 절차가 불공정 또는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공인노무사 L의 위증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재심판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위탁 계약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공영주차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은 G시에 귀속되며, G시는 주차장 운영 방식 결정에 재량권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G시장과의 관계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 형태나 재위탁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
함. G시가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을 통한 민간단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으며, 4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단체 재위탁 계약은 적법
함. 따라서 재위탁 계약이 불법 또는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노동위원회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공영주차장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G시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아 왔
음.
- G시는 2015. 12. 31.까지 참가인에게 1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직영하도록 통보하였고, 이후 운영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
- 참가인은 2015. 4. 7. 근무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명시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5. 5. 4.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채용
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의 종기가 2015.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 G시는 2015. 12. 15. 직영 전환된 공영주차장 중 4개소(H노상 1, 2, 3, 6구역)를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재계약 심사에서 연장심사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재계약이 거절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절차의 위법성, 재위탁 계약의 무효, 갱신기대권 인정, 재계약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 위원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
음. 위증 여부는 제출된 증거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심리 절차가 불공정 또는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공인노무사 L의 위증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재심판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위탁 계약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공영주차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은 G시에 귀속되며, G시는 주차장 운영 방식 결정에 재량권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G시장과의 관계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 형태나 재위탁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